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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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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방지를 위한 법개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과
연락처
작성일
2003-12-23
조회수
4349
-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

o 영업비밀 유출로 국가경제에 타격을 주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타인의 유명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사용하는 행위인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금지하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개정안이 12월 22일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었다.

《 영업비밀유출에 대하여 》

o 최근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기술이 경쟁국인
중국∙대만 등에 유출되고 있음에도 처벌의 실효성이 적어, 관련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o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산업스파이로 인한 피해가 ‘98년이후 ’03년 상반기까지 총 22조원에
이른다고 밝힌바 있다.

o 종전 법률에 의하면, 수조원대의 영업비밀을 유출하더라도 최고 1억원 이하의 벌금 밖에 부과할 수
없었으나 개정법률은 부당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o 또한,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기업내부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고소∙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수, 예비∙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하여》

o 개정된 법률은 인터넷 상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즉 부정한 목적으로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 표지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보유․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1유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였다.

o 이와함께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실효성있게 규제하기 위하여 그동안 법원의 판례에
의해 이루어지던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의 근거를 명문으로 규정하였으며 사이버스쿼팅(cyber-
squatting)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신용회복조치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o 이번 법개정으로 사이버공간에서 상표권자등 정당한 권리자의 권리가 충실히 보호되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은 법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붙임> 1. 보도자료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김동욱, 전화 042-481-5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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