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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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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T국제출원, 전자출원시 25만원 감면
담당부서
정보개발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4-01-08
조회수
4682
-특허청, CD 전자출원 접수 개시-


'04. 1. 1부터 PCT 전자출원 가능

o 금년부터는 CD로 PCT 국제출원을 할 수 있게 된다.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국제출원제도 : 한번의 특허 출원으로 전 세계
각국에 동시 출원하는 효과를 가지는 제도


o 특허청은 국내출원에 대하여는 이미 1999년부터 전자출원을 시행하여 왔으나,

- PCT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이를 관장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않아 그동안 시행하지 못하다가,

- WIPO에서 PCT전자출원 S/W인 PCT-SAFE를 개발하여 지난 2003년 12월에 배포를
개시함에 따라 PCT전자출원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PCT 전자출원은 WIPO와 3개 국가에서만 가능('04.1 현재)

o PCT 전자출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WIPO에서 개발, 보급하는 PCT-SAFE외에도
전자출원된 파일을 접수하고, 하자가 없는지를 전자문서상에 기록하여 WIPO에
송부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o 이러한 준비를 완료하여 금년 1월부터 PCT 전자출원을 시행하는 곳은
우리나라, EPO(유럽특허청), 핀란드 등 3개국에 불과하다.



PCT 전자출원시 25만원의 수수료 감면

o WIPO에서는 PCT 전자출원을 장려하기 위해 PCT-SAFE를 이용하여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120만원의 출원료 중에서 약20%인 25만원을 감면해주기로 하였는바,


o 한국이 WIPO와 동시에 전자출원을 접수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춤에 따라,
국내출원인은 시행초기부터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o 국내 연간 PCT 출원건수는 3,000건 정도이므로, 이번 PCT전자출원 시행으로
연간 약 7억여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금년 말부터는 인터넷으로도 PCT 출원 가능

o 특허청에서는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PCT 출원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으며


o 금년말부터는 PCT국제출원도 국내출원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PCT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문의사항은
특허청 정보개발담당관실(최일승 사무관, 042-481-5094)로 연락하면 된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정보개발담당관실(최일승 사무관, 042-481-5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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