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해설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실시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4-02-16
조회수
4723
특허청은 상표출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서 상품해설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4년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o 지금까지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품명의 출현과 통일화된 상품명의 부재로 인하여
출원인들이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o 또한 상표심사관이나 심판관들도 심사·심판 시에 다양한 상품의 용도, 기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일일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법시행규칙별표상의 상품 7,070 여 개중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들(예: 쌀, 빵 등)을 제외한 5,000여 개의 상품에 대한 해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해설 검색서비스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o 상품의 용도, 기능 등에 대한 해설 외에 사진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o 또한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품의 영문명도 수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의 상품해설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 해설’도 향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서비스로서 이제까지 출원된 상품과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상품해설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정보검색란으로 접속하여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면 된다.
*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검색란 -> 상품명(한글명, 영문명)입력 및 검색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윤종석, 전화 042-481-5269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2004년 2월 14일부터 제공한다.
출원인이 상표를 등록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상표를 사용할 대상인 상품을 지정하여 출원하여야
하는데,
o 지금까지는 산업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상품명의 출현과 통일화된 상품명의 부재로 인하여
출원인들이 상표를 출원할 때 상품을 지정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o 또한 상표심사관이나 심판관들도 심사·심판 시에 다양한 상품의 용도, 기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일일이 인터넷, 백과사전 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o 특허청은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표법시행규칙별표상의 상품 7,070 여 개중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품들(예: 쌀, 빵 등)을 제외한 5,000여 개의 상품에 대한 해설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상품해설 검색서비스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o 상품의 용도, 기능 등에 대한 해설 외에 사진도 제공하고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o 또한 상표출원의 국제화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품의 영문명도 수록하고 있다.
특허청은 이번의 상품해설서비스에 그치지 않고 ‘서비스업 해설’도 향후 제공할 계획이며 아울러
상표법시행규칙별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품·서비스로서 이제까지 출원된 상품과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하여 인터넷으로 서비스할 계획이다.
상품해설검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의 정보검색란으로 접속하여
찾고자 하는 상품명을 입력하면 된다.
* 특허청 홈페이지 -> 정보검색란 -> 상품명(한글명, 영문명)입력 및 검색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윤종석, 전화 042-481-526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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