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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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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짝퉁을 강력 단속키로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과
연락처
작성일
2004-02-26
조회수
5837
o 특허청(http://kipo.go.kr)은 산업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일명 "짝퉁"으로 지칭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대대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특허청은 위조상품 유통의
심각도에 따라 전국을 20개 중점단속지역(Red Zone), 31개 주요관찰지역(Yellow Zone)으로
나누어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o 특허청은 전국 각지에서 번지고 있는 위조상품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 단속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위조상품
유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치단체의 단속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
단체에 위임된 위조상품 유통방지업무 평가에서도 계도·홍보 실적보다는 고발조치 등 단속실적을
우선하여 반영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 보다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o 지난해에도 특허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549개 점포를 단속하여 위조상품 10,160점을
적발하고 217개 점포에 대해서는 시정권고를 하고 332개 점포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o 이와 관련하여 특허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 불구하고 가짜명품, 위조상품 유통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전문가조차 진품과 식별하지 못할 정도로 위조기술도 몰라보게 발전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가짜인 줄 알면서도 일부러 짝퉁을 찾는 소비층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짝퉁을 사고 파는 행위는 타인의 소중한 상표권을 훔치는 절도행위라는 인식이 널리 공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o 한편,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유명상표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허청은 위조상품신고센터
(전화신고: 042-472-0121, 인터넷신고: /ippc)를 통해 시민들의 제보를 받아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



<첨부> 위조상품 유통지역 설정등이 포함된 보도자료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과장 현성훈, 전화 042-48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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