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릭터 상표가 뜨고 있다
담당부서
상표3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4-03-04
조회수
5946
최근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친밀감을 갖도록 하여 구매의욕을 증대시키는 마케팅 전략의
하나로 「캐릭터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영화, 소설, 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진 캐릭터를 상표로 채택하여 소비자들이
캐릭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이 최근 조사한 상표 출원통계자료에 의하면, 캐릭터 상표는 '동물형 캐릭터' 상표
'인물형 캐릭터' 상표, '식물형 캐릭터' 상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동물형
캐릭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는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상표법에 비해 보호가 약한 반면,
캐릭터를 상표나 의장(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캐릭터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상표 출원제도인 국제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 상표라 하여 상표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키마우스나 도날드 덕과
같이 TV 만화영화 등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첨부> 1. 보도자료
2. 캐릭터결합상표출원내역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상표3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천용태, 전화 042-481-5326
하나로 「캐릭터상표」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영화, 소설, 만화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숙해진 캐릭터를 상표로 채택하여 소비자들이
캐릭터 상표가 부착된 상품에 대해서 친밀감을 갖게 함으로써 고객을 끌어당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특허청이 최근 조사한 상표 출원통계자료에 의하면, 캐릭터 상표는 '동물형 캐릭터' 상표
'인물형 캐릭터' 상표, '식물형 캐릭터' 상표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중 '동물형
캐릭터'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릭터는 창작한 순간부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나, 상표법에 비해 보호가 약한 반면,
캐릭터를 상표나 의장(디자인)으로 출원하여 등록 받으면 독점 배타권이 발생하므로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캐릭터 상표출원을 기초로 국제상표 출원제도인 국제마드리드 의정서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에서도 효과적으로 권리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캐릭터 상표라 하여 상표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미키마우스나 도날드 덕과
같이 TV 만화영화 등에서 널리 알려진 타인의 유명 캐릭터를 「모방」하여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첨부> 1. 보도자료
2. 캐릭터결합상표출원내역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상표3심사담당관실 사무관 천용태, 전화 042-481-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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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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