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전상우 신임 특허심판원장 취임
담당부서
심판행정실
연락처
작성일
2004-04-06
조회수
4214
정부는 6일 특허청의 1급(관리관) 직위인 특허심판원장에 전상우(全湘雨, 51세 행시18회)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승진 발령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특허법원과 함께 '98년 3월 1일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립된
독립행정 심판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의 거절, 등록무효, 정정,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여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1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책에 관한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아 온 정통 산업자원 관료로서 특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바 있어 행정과 기술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행시 18회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반도체전기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을 거쳐
특허청 기획관리관, 국제특허연수부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행시18회)에 합격한 후
미국 피츠버그 공대에서 수학 하였으며 최근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있다.
신임 전상우 원장은 현재 특허 심판처리기간이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장기화 되고 있어
특허전문 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 심판처리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으로 심판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2007년까지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사무관 이병하, 전화 042-481-5879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승진 발령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특허법원과 함께 '98년 3월 1일 특허청장 소속하에 설립된
독립행정 심판기관으로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의 거절, 등록무효, 정정,
권리범위확인 등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고 여기에 불복할 경우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1심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신임 특허심판원장은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정책과 산업기술정책에 관한 기획 업무를 주로 맡아 온 정통 산업자원 관료로서 특히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바 있어 행정과 기술을 모두 겸비하고 있다.
행시 18회로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장, 반도체전기과장, 산업기술정책과장을 거쳐
특허청 기획관리관, 국제특허연수부장, 특허심판원 심판장을 역임하였다.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행정고시(행시18회)에 합격한 후
미국 피츠버그 공대에서 수학 하였으며 최근에는 충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특허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연구』등 다수의 논문을 발표한 바있다.
신임 전상우 원장은 현재 특허 심판처리기간이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등 장기화 되고 있어
특허전문 심판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허 심판처리기간을 금년 연말까지 12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앞으로 심판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여 2007년까지 심판처리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특허심판원 심판행정실 사무관 이병하, 전화 042-481-5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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