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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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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 맞은 국제상표출원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4-04-08
조회수
4461
- 국제상표출원 현황 및 전망 -

하나의 출원만으로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국제상표출원제도가 오는
4월 10일로 국내시행 1주년을 맞이한다.

o 국제상표출원제도는 해외상표출원 및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제정한 마드리드의정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등
총 62개국이 운영하고 있다.

o 동 제도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기업은, 직접 외국에 출원할 필요 없이 하나의
출원서에 원하는 국가를 지정하여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그 국가에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난 1년간 국제상표출원제도의 이용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o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출원한 건수는 총 136건으로 평균 7.6개국을 지정(통상적인 해외상표출원
1,038건에 해당)하고 있으며,

o 중국, 일본, 독일 순으로 국제출원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해외진출 대상 국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 61개국 중 거의 대부분인 57개국에
대하여 출원이 이루어져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다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 한편,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을 지정한 국제출원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 현재 "MIDAS", "E-LAND" 상표가 북한을 지정하여 출원되었는바, 북한 역시 마드리드의정서
가입국이므로 제도상 출원이 가능하지만, 북한은 그동안 체제인정 문제 등 정치적인 이유로
우리 국민의 출원서 접수를 거부하여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우리 국민의 상표가 북한에서
등록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출원된 건수는 3월 중순 현재까지 2,174건으로 독일, 스위스, 프랑스,
베네룩스, 이탈리아, 일본 순으로 출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각 국가가 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이 그 나라가 어떤 산업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o 예를 들면, 독일의 경우 기계기구, 스위스는 시계 등 귀금속류, 프랑스는 화장품류, 이탈리아는
의류, 피혁 제품류, 일본의 경우는 기계기구, 의류에 대한 출원을 많이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미국의 경우는 마드리드의정서가 '03년 11월에야 시행됨으로써 아직 우리나라에 대한 출원
건수가 많지는 않으나,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계에 의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비율이 미국 전체 출원
평균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함으로써 미국인의 출원이 조만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최대교역대상국중 하나인 미국이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하였고, 유럽공동체(EC)
또한 오는 9월에 가입할 예정이어서 마드리드의정서가 명실공히 보편적인 국제상표출원제도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동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및 효율적인 해외상표관리전략 수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국제상표출원에 관한 세미나를 4월 9일(금) 13:30에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에서 개최한다.

o 동 세미나에서는 지난 1년간의 마드리드의정서 운영사례, 국제상표출원 관련 유의사항 및 해외
상표출원전략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o 특허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국제상표출원제도를 이용자 위주의 제도로 더욱 개선함으
로써 국내 기업이 보다 손쉽게 해외에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붙임>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박종일, 전화 042-481-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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