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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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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특허 우선심사 신청 크게 증가
담당부서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연락처
작성일
2004-04-21
조회수
5354
BM 특허 출원건 중에서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비율이 2000년 2.4%에서 2003년 5.5%로 꾸준히
증가한데 이어, 금년 1/4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2.8배 증가한 127건이 우선심사 신청되어 전체
BM특허 출원의 10.6%를 차지할 정도로 우선심사 신청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참조)

o BM특허 부문의 우선심사 신청 비율은 특허출원 전체에서 우선심사 신청비율이 1.6%인 점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으로,

- 이는 BM특허와 관련된 인터넷 기업들이 대부분 신생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심사 신청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한 영업방법은 제3자의 모방이 쉽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조기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3년 BM부문의 우선심사 신청 이유를 살펴보면 전자거래와 관련된 발명(36.4%), 벤처기업의 발명
(32.2%), 발명의 자기 실시 또는 실시준비(23.7%) 등의 순이었는데, (붙임3 참조)

- 특히 발명의 자기실시 또는 실시준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8.4%에서 2003년 23.7%로 증가하여
BM특허의 사업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를 신청한 특허 출원은 선행기술조사를 거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통상 2-3개월 이내에 특허등록을 받게 되는데,

- 일반적인 특허심사의 심사대기기간 ('03년말 22.1개월) 보다 심사기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기업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벤처기업 증명서, 자기실시를 증명하기 위한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우선
심사 신청이 각하되거나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우선심사신청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첨부> 우선심사 제도 개요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전기전자심사국 컴퓨터심사담당관실 사무관 강갑연, 전화 042-48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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