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상표·디자인, 25개국 보호시대 개막 !
담당부서
심사기준과
연락처
작성일
2004-04-29
조회수
4071
- EU 회원국 확대에 따른 유럽공동체 상표·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 -
ㅇ 오는 5월 1일이 되면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 이미 등록되어 1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EU에 새로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에까지 보호되게 된다.
- 아울러, 5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총 25개 EU 회원국
전역에 효력을 발하게 됨으로써,
- 유럽공동체의 상표와 디자인이 총 2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다.
ㅇ 원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제도는 스페인 Alicante에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직접 또는
각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등록될 경우 15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되는 제도였으나,
- 중·동유럽 중심의 10개국이 EU에 추가로 가입하여 EU 회원국이 총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도 25개 EU 회원국으로 확장되게 된 것이다.
ㅇ 이러한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은 우리기업의 EU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먼저, 이미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한 우리나라의 기업은 새로운 EU 회원국에
별도의 상표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필요가 없으며,
- 특허청에서 작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가들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ㅇ 그러나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유럽공동체 상표는 25개 EU
회원국중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선등록되거나 출원된 국내상표가 존재하여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또는 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기술하는 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되며,
- 유럽공동체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공서양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보호범위 확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U 회원국내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 및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EU Enlargement) 등의 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서기관 문삼섭, 전화 042-481-5266
ㅇ 오는 5월 1일이 되면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OHIM)에 이미 등록되어 1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아무런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EU에 새로 가입한
헝가리, 폴란드, 체코 등 10개국에까지 보호되게 된다.
- 아울러, 5월 1일 이후에 출원하는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이 등록될 경우 총 25개 EU 회원국
전역에 효력을 발하게 됨으로써,
- 유럽공동체의 상표와 디자인이 총 25개 EU 회원국에서 보호되는 시대가 개막되었다고 볼 수 있다.
ㅇ 원래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제도는 스페인 Alicante에 있는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직접 또는
각 회원국의 특허청을 경유하여 출원·등록될 경우 15개 EU 회원국 전역에서 보호되는 제도였으나,
- 중·동유럽 중심의 10개국이 EU에 추가로 가입하여 EU 회원국이 총 25개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유럽공동체 상표나 디자인의 보호범위도 25개 EU 회원국으로 확장되게 된 것이다.
ㅇ 이러한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의 보호범위 확장은 우리기업의 EU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보호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ㅇ 먼저, 이미 유럽공동체상표의장청에 상표나 디자인을 등록한 우리나라의 기업은 새로운 EU 회원국에
별도의 상표나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필요가 없으며,
- 특허청에서 작년 4월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의 국제출원을 할 때에도
이러한 국가들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ㅇ 그러나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라 2004년 5월 1일 이후에 출원되는 유럽공동체 상표는 25개 EU
회원국중 어느 한 회원국에서 선등록되거나 출원된 국내상표가 존재하여 상표등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상품의 보통명칭,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장 또는 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기술하는 표장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럽공동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게 되며,
- 유럽공동체 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에도 어느 한 회원국에서라도 공서양속에 위반될 경우에는 유럽
공동체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게 된다.
ㅇ 따라서, 우리나라의 기업은 EU 회원국의 확대에 따른 보호범위 확장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EU 회원국내에서의 상표와
디자인 관리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첨부> 유럽공동체 상표와 디자인 및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EU Enlargement) 등의 자료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서기관 문삼섭, 전화 042-481-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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