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04-05-19
조회수
3727
- 해외특허는 PCT 국제출원으로 -
o 특허청(청장 하동만)에서는 해외 특허출원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특허출원제도(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0(목) 서울을 시작으로,
5월 25일과 5월 28일은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하였다.
- PCT는 각 국의 기업 및 발명가들의 해외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CT 가입국 중
1개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한 출원 대상국에 자동으로 출원이 되도록 하는 국가간
특허협력에 관한 조약으로 지난 1978년에 체결된 이후 현재 123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o 동 설명회에는 기업체 및 연구소의 특허담당자,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 직원, 개인출원인 등
해외특허출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o 동 설명회는 서울지역은 5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은 5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광주지역은 5월 28일 한국발명 진흥회
광주지회에서 서울지역과 같은 시간대에 개최되며, 설명회 장소 및 약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된 PCT 국제출원설명회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특허청 출원과 (전화 042-481-5208)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첨부>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안내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출원과 사무관 이병용, 전화 042-481-5195
o 특허청(청장 하동만)에서는 해외 특허출원을 손쉽게 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특허출원제도(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대한 설명회를 5월 20(목) 서울을 시작으로,
5월 25일과 5월 28일은 부산과 광주에서 각각 개최하기로 하였다.
- PCT는 각 국의 기업 및 발명가들의 해외특허출원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PCT 가입국 중
1개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정한 출원 대상국에 자동으로 출원이 되도록 하는 국가간
특허협력에 관한 조약으로 지난 1978년에 체결된 이후 현재 123개국이 가입되어 있어
세계적으로 폭 넓게 이용되고 있다.
o 동 설명회에는 기업체 및 연구소의 특허담당자, 변리사 및 특허사무소 직원, 개인출원인 등
해외특허출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o 동 설명회는 서울지역은 5월 20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부산지역은 5월 25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그리고 광주지역은 5월 28일 한국발명 진흥회
광주지회에서 서울지역과 같은 시간대에 개최되며, 설명회 장소 및 약도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에 게재된 PCT 국제출원설명회 안내 자료를 참고하거나
특허청 출원과 (전화 042-481-5208)로 문의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첨부> PCT 국제출원설명회 개최안내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출원과 사무관 이병용, 전화 042-481-5195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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