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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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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특허기준의 통일화 지연될 듯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4-05-24
조회수
4063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5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스위스 제네바 에서 개최된 제10차 세계지식재산권
기구(WIPO) 특허법상설위원회(SCP)회의에서 세계특허기준의 통일화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선진국과 개
도국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특허실체법 조약(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SPLT)의 타결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85년부터 진행되어온 특허법 통일화 논의는 WIPO 주관으로 2000년 6월 각국의 특허절차를 통일
시킨 특허법조약(Patent Law Treaty, PLT)의 타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은 바 있으며, 이후 실체적인
특허요건을 통일하기 위한 특허실체법조약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특허실체법조약의 타결이 장기화되자 2004년 4월 미국, 일본, 유럽은 그동안 선·개도국간
입장이 크게 달랐던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 관련 의제를 배제하고 2006년 상반기까지 우선 특허성 판
단과 관련된 의제만 논의하여 타결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금번 제10차 SCP에서 타결하는 것을 시도하
였다.

이에 대하여 인도, 브라질을 비롯한 개도국들은 유전자원이나 전통지식을 이용한 발명의 특허요건
과 효력을 의제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 별다른 합의 없이 회의가 종료되었다.

이 같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대립 이외에도 선진국들 사이에서도 특허의 대상, 선출원주의,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입장을 달리하고 있어 특허기준의 세계적 통일을 향한 길은 아직 멀어 보인
다.

<첨부> 특허법 통일화의 의의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심사2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김희태, 전화 042-481-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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