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 발간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과
연락처
작성일
2004-05-27
조회수
5789
- 기업, 연구소, 대학 등 6,000개소에 배포 -
o 최근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국부손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특허청
(www.kipo.go.kr)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내용 및 구체적 보호요령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o 이번 특허청이 발간·배포한 책자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과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두 가지 종류의 해설서이다.
-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은 그간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을 해설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별 기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는 시간에 쫓기는 관리자들이 부담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현행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o 최근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의 폐해가 크게 부각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법 규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허청은 이 두가지 책자를 5,000개 기업체, 모든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6,000 개소에 총7,500부를 배포하였다.
< 붙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03.7.23 입법예고 / '03.12.22 국회통과 / '04.7.21 시행 >
1. 의 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기업내부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國富의 源泉으로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2. 주요 내용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
[1] 유명 상표와 표지를 도용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규제함(미국·일본·독일 등)
[2]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규제
o 타인상품의 '형태(shape, design)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함 (EU·일본 등)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 강화
[1]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
o 종전 영업비밀 해외유출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제재가 대단히 미약하였는데,
o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도 재산해외도피시 그 가액의 2∼10배의 벌금을 부과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개인이 유출시 50만달러(약6억)벌금, 조직이
해외유출시 1,000만 달러(약 120억)의 벌금부과
[2] 영업비밀 침해주체의 확대
o 종전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만을 영업비밀 침해주체로 처벌하던 신분범 조항을 폐지하여,
o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미국 독일 등)
[3]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 (미국·독일·일본 등)
o 종전에는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o 반드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의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
(know-how)도 보호토록 함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o 종전 영업비밀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o 설령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미국·독일 등)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죄 신설(미국·독일 등)
[6] '기업형'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o 영업비밀침해범이 점차 조직화·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 (미국·독일 등)
<첨부>"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1부. (한글2002 작성)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1부. (한글2002 작성)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정덕배, 전화 042-481-5189
o 최근 우리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어 국부손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에서 특허청
(www.kipo.go.kr)은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내용 및 구체적 보호요령을 수록한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기업체 등에 배포하였다.
o 이번 특허청이 발간·배포한 책자는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과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등
두 가지 종류의 해설서이다.
- "영업비밀 보호 가이드북"은 그간 축적된 판례를 바탕으로 현행 법령을 해설하여 영업비밀
보호제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개별 기업이 일선현장에서 어떻게 영업비밀을
보호할 것인지 구체적인 보호 방법론도 제시하고 있다.
- 축약판이라 할 수 있는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는 시간에 쫓기는 관리자들이 부담없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현행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o 최근 특허청은 산업스파이의 폐해가 크게 부각되면서 영업비밀보호법을 개정하여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해설서에는 금년 7월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개정법 규정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어 있어 기업체 및 관련기관 실무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특허청은 이 두가지 책자를 5,000개 기업체, 모든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약6,000 개소에 총7,500부를 배포하였다.
< 붙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 주요 개정 내용
< '03.7.23 입법예고 / '03.12.22 국회통과 / '04.7.21 시행 >
1. 의 의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신설하여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
영업비밀침해행위를 '기업내부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하여
國富의 源泉으로서의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2. 주요 내용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 신설
[1] 유명 상표와 표지를 도용해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하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행위를 규제함(미국·일본·독일 등)
[2] 상품의 형태를 모방하는 행위 규제
o 타인상품의 '형태(shape, design)를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함 (EU·일본 등)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영업비밀보호 강화
[1]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부당이득환수제도」도입
o 종전 영업비밀 해외유출자에 대하여 1억원 이하의 벌금만
처하도록 되어 있어 경제적 제재가 대단히 미약하였는데,
o 영업비밀유출로 인한 부당이득액의 2∼10배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영업비밀침해의 경제적 유인을 제거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서도 재산해외도피시 그 가액의 2∼10배의 벌금을 부과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개인이 유출시 50만달러(약6억)벌금, 조직이
해외유출시 1,000만 달러(약 120억)의 벌금부과
[2] 영업비밀 침해주체의 확대
o 종전 '해당기업의 전·현직 임직원'만을 영업비밀 침해주체로 처벌하던 신분범 조항을 폐지하여,
o '누구든지' 영업비밀을 침해한 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미국 독일 등)
[3] 영업비밀 보호범위 확대 (미국·독일·일본 등)
o 종전에는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던 것을,
o 반드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니더라도 해당기업의 경영전략·투자계획 등 '경영상의 영업비밀'
(know-how)도 보호토록 함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o 종전 영업비밀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여,
o 설령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함 (미국·독일 등)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죄 신설(미국·독일 등)
[6] '기업형'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o 영업비밀침해범이 점차 조직화·기업화되고 있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침해사범
개인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기업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신설 (미국·독일 등)
<첨부>"영업비밀보호 가이드북" 1부. (한글2002 작성)
"영업비밀 스스로 보호합시다" 1부. (한글2002 작성)
* 문의 : 발명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정덕배, 전화 042-481-5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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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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