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증 재교부 즉시 발급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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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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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5-31
조회수
8407
o 특허청은 6월 1일부터 특허증 발급업무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이 특허청을 방문하여 신청하
는 경우 종전에는 약 5일 내지 10일 소요되던 것을 민원인이 신청한 당일 특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
록 개선할 예정이다.
o 그동안 특허증을 재발급 받고자할 경우 신청서류를 전자화하고 수수료 수납정보를 확인하는데 약
3 ~ 4일이 소요되고, 업무담당자가 1차적으로 특허증 발급 요건를 심사한 후 사무관을 거쳐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약 5일 내지 10일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어 민
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업무담당자에게 발급 권한을 하향 위임하고,
서류를 심사한 후 전자화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특허증 발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o 이로써, 민원인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의 경우에
도 특허증 재교부 담당자가 특허증 발급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금까지 4 ~ 5일 정도 소요되던 우편 발송대기시간이 2일 이내로 감소되었다.
o 또한 특허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사무소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도 관
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 위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등록과 행정사무관 양승태, 전화 042)481-5235
는 경우 종전에는 약 5일 내지 10일 소요되던 것을 민원인이 신청한 당일 특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
록 개선할 예정이다.
o 그동안 특허증을 재발급 받고자할 경우 신청서류를 전자화하고 수수료 수납정보를 확인하는데 약
3 ~ 4일이 소요되고, 업무담당자가 1차적으로 특허증 발급 요건를 심사한 후 사무관을 거쳐 과장이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후 이를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약 5일 내지 10일 가까운 시일이 소요되어 민
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여 업무담당자에게 발급 권한을 하향 위임하고,
서류를 심사한 후 전자화하도록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하여 특허증 발급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
록 하였다.
o 이로써, 민원인이 특허청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온라인 접수 및 우편 접수의 경우에
도 특허증 재교부 담당자가 특허증 발급 여부를 즉시 결정할 수 있도록 결재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지금까지 4 ~ 5일 정도 소요되던 우편 발송대기시간이 2일 이내로 감소되었다.
o 또한 특허청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울사무소 방문 민원인에 대하여도 관
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여 이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 위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등록과 행정사무관 양승태, 전화 042)48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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