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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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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가능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작성일
2004-08-31
조회수
6210
- 『특허민원업무편람』 개정판 나와 -

특허와 관련된 민원업무 종합안내서인 『특허민원업무편람』이 개정 발간된다.

『특허민원업무편람』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출원에서부터 심사.등록.심판 등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출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특허민원행정전반에
걸쳐 민원인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로서 그간 널리 활용되어 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에 개정된 관련 내용이나 각종 서식을 보완 보충할 필요가 있어
개정판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이번에 개정된 『특허민원업무편람』은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마드리드국제상표출원과 관련된 내용이 새로 추가되고 그밖에 각종 서류의
구체적인 작성예시, 작성요령 및 해설 첨부서류 등을 자세히 게재하고 있어 출원인이 이를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없이도 쉽게 제출 서류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발간되는 『특허민원업무편람』은 민원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32개
지방지식재산센터, 특허청 서울사무소 및 기타 유관기관등에 비치하고 또한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쉽게 볼 수 있도록 특허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게 된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발명정책국 출원과 사무관 하유정, 전화 042-48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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