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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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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통지서, 알기 쉬워진다
담당부서
심사조정과
연락처
작성일
2004-09-15
조회수
3734
특허청은 민원인들에게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의 명칭, 본문, 안내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홈페이지에 통지서명칭이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고, 특허청 내부적으로
도 지난 1999년의 특허출원 전자화 이후 출원, 등록, 심사 등 업무분야별로 다양한 통지서가 만들어
져 사용된 결과 통지서의 형식 및 내용에 있어서 전체적인 통일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통지서의 명칭에서 '명령', '통보', '지시' 등 권위적 용어를 '요구', '안내', '통지'로
순화시키고, 단순히 '통지서'로 된 명칭에 통지내용을 간략하게 부가함으로써 통지서 명칭만으로 통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통지에 대응하는 민원인에게 필요한 서류제출절차, 서식, 수수료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안내하기
위하여 통지서 하단의 안내문에 특허청 특허고객콜센터(☎1544-8080)를 업무담당자와 함께 표시하였다.

이로써, 종래 심사관 등 업무담당자가 충분히 안내하지 못하였던 세부적인 절차들에 대하여 특허고객
콜센터의 친절한 안내원들이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서비스헌장의 '안내는 친절하게,
상담은 알차게'라는 서비스이행표준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특허청은 1차적으로 통지서명칭 및 안내절차를 개선하고, 나아가 전산시스템상 580여종에
달하는 각종 통지서의 본문 및 안내문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고 있다.

통지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장을 쉽고 명료하게 하는 등 통지서 본문을 전체 업무분야에
걸쳐 통일적으로 정비하고, 안내문 등 통지서의 안내기능에도 민원인의 대응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제공을 더 많이 포함시킬 계획이다.

통지서명칭을 개선하고 안내문에 특허고객콜센터를 부기하는 1차개선사항은 이미 작업이 완료되어
9월6일부터 시행되었고, 통지서본문의 정비 및 안내기능의 향상은 전산시스템 반영작업을 계속 추진하
여 내년 초에 시행할 예정이다.


<첨부> 통지서명칭 변경내역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서기관 홍순표, 전화 042-481-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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