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NO-BIZ기업도 우선심사 받을 수 있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4-10-19
조회수
3775
□ 특허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허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 BIZ)”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2001년부터 지정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 BIZ)”이 특허출원하는 경우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INNO-BIZ(Innovation Busines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용어로서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첨단기술기업
□ 한편,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종래 우선심사신청의 주된 대상이었던 벤처기업출원(‘02년 45.9%, ’03년 35.2%)은 감소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의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특허출원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행정사무관 오상진, 전화 042-481-8138
□ 이번 개정은 2001년부터 지정된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 BIZ)”이 특허출원하는 경우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INNO-BIZ(Innovation Business)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소기업위원회에 의해 규정된 용어로서 미래성장가능성이 큰 첨단기술기업
□ 한편, 이미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과 기술혁신형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우선심사신청을 허용할 예정이다.
□ 이에 따라, 종래 우선심사신청의 주된 대상이었던 벤처기업출원(‘02년 45.9%, ’03년 35.2%)은 감소하고 기술혁신형중소기업출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술의 조기권리화가 필요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은”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출원과 동시에 우선심사신청을 한 경우 특허출원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면 출원 후 3개월 정도에 특허등록이 가능하다.
<첨부> 보도자료 1부.
* 문의 :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행정사무관 오상진, 전화 042-481-8138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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