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4-11-05
조회수
3607
-유럽에서 국내기업과 개인의 상표보호방법 소개-
□ 특허청(김종갑 청장)은 유럽상표·의장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과 공동으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Seminar On Ways Of Protecting Your Trade Marks In Europe)를 2004.11.12(금)에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EC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의정서에의 가입기탁서를 제출하고 동 의정서가 EC에 대하여 04.10. 1(금)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출원인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유럽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 전체에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동 설명회에서는 유럽상표청(OHIM) 마드리드시스템 전문가 1인과 우리나라 특허청 마드리드의정서 업무 담당자가 설명회 연사로 참석하여 개인, 기업, 변리사, 지재권 전문가, 지재권전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및 동 제도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의 관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유럽공동체와 우리나라의 교역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가 마드리드의정서 가입함으로서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간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가 열리게 되어,
ㅇ 국제상표출원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상표업무를 담 당하는 변리사, 지재권 전공학생 등 일반수요자들에게 유럽공동 체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ㅇ 공동체상표제도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관계에 대 한 심층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특허청과 OHIM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청은 2000년부터 유럽상표·의장청(OHIM)과 상표의장심사관회의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고 매년 심사관회의를 정례화하여 양청의 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1996년 이후 유럽상표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o 마드리드 의정서란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서,
o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다.
※ 별첨 :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요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이 소 면(042-481-8203)
□ 특허청(김종갑 청장)은 유럽상표·의장청(OHIM, Office For Harmonization In The Internal Market)과 공동으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Seminar On Ways Of Protecting Your Trade Marks In Europe)를 2004.11.12(금)에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개최한다.
□ 이번 설명회는 EC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의정서에의 가입기탁서를 제출하고 동 의정서가 EC에 대하여 04.10. 1(금)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출원인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유럽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 전체에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 동 설명회에서는 유럽상표청(OHIM) 마드리드시스템 전문가 1인과 우리나라 특허청 마드리드의정서 업무 담당자가 설명회 연사로 참석하여 개인, 기업, 변리사, 지재권 전문가, 지재권전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및 동 제도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상표출원의 관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 또한 유럽공동체와 우리나라의 교역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가 마드리드의정서 가입함으로서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간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가 열리게 되어,
ㅇ 국제상표출원을 희망하는 개인, 기업뿐만 아니라 상표업무를 담 당하는 변리사, 지재권 전공학생 등 일반수요자들에게 유럽공동 체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ㅇ 공동체상표제도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의 관계에 대 한 심층적인 검토를 함으로써 특허청과 OHIM간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허청은 2000년부터 유럽상표·의장청(OHIM)과 상표의장심사관회의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고 매년 심사관회의를 정례화하여 양청의 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1996년 이후 유럽상표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o 마드리드 의정서란 특허에 있어서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서,
o 상표 및 서비스표에 대한 해외출원절차를 간소화하여,
-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는 하나의 출원서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여러 국가를 지정하여 동 의정서 가입국에서의 절차를 밟을 수 있고,
-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탑(ONE-STOP) 국제상표출원시스템이다.
※ 별첨 :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요
☞ 문의 : 상표의장심사국 심사기준과, 사무관 이 소 면(042-481-8203)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