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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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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non-stop 전자출원서비스 지원
담당부서
정보기획관실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4-11-25
조회수
3723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내년부터 현재 업무시간대에만 사용 가능하던 전자출원서비스를 야간시간대는 물론 공휴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 현행의 전자출원서비스 지원시간
∙온라인 접수서비스 : 오전 8:30 ~ 오후 8시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통지서비스 : 오전 8:30 ~ 오후 9시 (토요일은 오후 6시까지)
※ 공휴일에는 전자출원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음


□ 특허청은 지난 99년부터 세계 최초로 인터넷 환경에서 전자출원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업무시간 이후에 출원하고자 하는 민원인(특히, 개인출원인 및 중소기업 등)들이 전자출원서비스의 사용시간 연장을 요구해 왔었다.

□ 이에 따라, 특허청은 2003년부터 전자민원서비스의 24시간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2005년 2월초부터 우선 현행 오후 8시까지의 서비스 시간을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을 시작으로 2005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완전한 24시간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 향후,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 단계별 개통시기(안)
- 첨부화일 참조 -

□ 향후, 24시간 지원될 서비스들에는 국내출원 및 국제출원의 접수 및 통지, 등록원부 등 각종 증명서 신청·발급, 심사진행정보 열람 등 특허청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전자민원서비스가 포함된다.

□ 또한, 24시간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출원번호 및 제출서류 처리과정 등을 실시간으로 통지받을 수 있으며, 민원인이 납부할 특허수수료 및 제출하고자 하는 서류의 오류여부를 서류제출 이전에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작성 및 특허업무 처리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출원인의 불편 및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특허청은 전자출원시스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서류제출 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제출의 기한 말일이 토요일인 경우, 기한 말일을 다음 근무일로 연장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이번 24시간 전자민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현행 익일 업무처리 관행이 당일 실시간·non-stop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되어 민원인 편의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시간 및 공간 제약 없이 외국과 실시간으로 전자문서 교환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특허행정서비스의 국제적 경쟁력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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