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상표 이의신청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극 활용해야
담당부서
상표의장심사국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4-12-01
조회수
4711
□ 상표등록이의신청제도는 어떤 상표가 출원되어 심사관이 당해상표를 상표법의 제 규정에 의거 심사를 한 결과 등록요건이 충족되어 출원공고 된 경우, 이의가 있는 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일반공중심사제도라 할 수 있는 것이다.
□ 이러한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심사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완전무결함을 기하기는 어렵고, 또한 혹시 심사관이 자칫 간과하거나 주관적,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잘못 출원공고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에 참여케 하여 결함있는 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 따라서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그 외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므로써 자기의 상표권을 미연에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부실권리의 상표의 등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청구절차와 비용도 간단하고저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 줄것이 요청된다.
o 만약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 하자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비록 결함있는 상표라 할 지라도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한 심판이나 재판절차를 거쳐 무효나 취소되지 않는 다면 그 상표권의 존재로 인하여 권리침해 주장등의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여 그 상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 향후 특허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o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이의심사처리기간을 현행 10개월내외 소요되는 것을 5-6개월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심사과장 책임하에 각 심사과별로 월별, 년별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되 심사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는 사례가 발생할 시는 과장 및 심사관의 평가고과에 반영토록 하며 “이의신청심사종결예정통지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이의신청의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경력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전담하도록 하는 “이의심사전담관제”를 운영하여 특별 보직관리하여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코자 한다.
o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현행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공보 발행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변경하고 이의신청심사업무도 현행 심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특허심판원에 가칭 “상표이의전담심사부”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 이러한 상표등록 이의신청제도는 심사관의 심사만으로는 심사자료의 제약 등으로 인하여 심사의 완전무결함을 기하기는 어렵고, 또한 혹시 심사관이 자칫 간과하거나 주관적,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잘못 출원공고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보다 더 심사의 완전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자 일반공중으로 하여금 다시 심사에 참여케 하여 결함있는 상표의 등록을 사전에 방지하여 상표권 분쟁을 예방하고 상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 따라서 자기의 등록상표와 유사하거나 그 외 상표등록이 부적절한 경우 그 이유를 들어 출원된 상표가 등록되기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므로써 자기의 상표권을 미연에 방어하고 나아가서는 부실권리의 상표의 등록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청구절차와 비용도 간단하고저렴하여 이를 적극 활용해 줄것이 요청된다.
o 만약 이의신청의 기회를 놓쳐 하자있는 상표가 등록된 경우에는 비록 결함있는 상표라 할 지라도 상표권이 발생하게 되어 특허심판원이나 법원 등을 통한 심판이나 재판절차를 거쳐 무효나 취소되지 않는 다면 그 상표권의 존재로 인하여 권리침해 주장등의 불필요한 분쟁에 휩싸여 그 상표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입게되는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상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 향후 특허청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관심도 제고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아래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
o 단기적인 대책으로서 이의심사처리기간을 현행 10개월내외 소요되는 것을 5-6개월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각 심사과장 책임하에 각 심사과별로 월별, 년별목표를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되 심사처리기간이 6개월을 초과는 사례가 발생할 시는 과장 및 심사관의 평가고과에 반영토록 하며 “이의신청심사종결예정통지문”을 양 당사자에게 발송하여 이의신청의 법적 안정성을 꾀하는 한편, 경력직 심사관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전담하도록 하는 “이의심사전담관제”를 운영하여 특별 보직관리하여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코자 한다.
o 중장기적인 대책으로서는 현행 출원공고 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등록공보 발행후 이의신청을 하도록 변경하고 이의신청심사업무도 현행 심사국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특허심판원에 가칭 “상표이의전담심사부”를 설치하여 이를 수행케 함으로써 이의신청의 신속한 처리와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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