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권,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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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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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우리나라 특허권, 싱가포르에서도 인정받는다.
- 한·싱가포르 FTA 지재권 협상 성과 -
□ 우리나라 특허청에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싱가포르에서도 실체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허권 획득이 가능하게 됨
o 지난 11. 20일 칠레 산티에고에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회의에서 싱가포르는 한국 특허청(청장 : 金鍾甲)에서 부여받은 특허권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무심사로 등록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함
o 이는 말레이시아에 이어 우리 특허권이 외국에서 바로 인정받게 되는 두 번째 사례가 됨
□ 이번 협상으로 싱가포르에서의 신속한 특허권 확보와 함께 우리 기업들의 싱가포르 투자⋅진출이 유리해질 전망임
o 지금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등록을 받았더라도 싱가포르에서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시 심사를 받아야만 했는데, 이 경우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음
o 이번에 양국간 FTA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싱가포르 특허권 획득기간이 2년 이내로 대폭 단축되게 됨.
□ 아울러, 우리나라 특허청은 PCT조약에 따른 싱가포르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게 됨
o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조약은 한번에 여러나라를 지정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심사능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세계 12개국 특허청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 동안, 한국 특허청은 한-싱가포르 FTA에서 지재권 협상을 주도하면서, 싱가포르에서의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인정 및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기관 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
o 싱가포르는 ASEAN의 선도국가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성과는 다른 동남아국가 등에 대한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인정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o 우리 특허권의 무심사 등록이 인정되는 시기 등은 12월 중에 예정된 양국간 실무협상에서 최종 합의될 전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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