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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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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 도입
담당부서
정보기획관실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4-12-22
조회수
4063
□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내년 3월부터 정부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도입하고,
동시에 재택근무자에게 “사무공간 공유제도”를 적용한다.
o 본격적인 제도 도입은 2006년부터이나,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o 재택근무에 참여하는 심사관은 근무유형에 따라 1주일에 1~4일을 재택근무지
(자택 등)에서 근무하게 되고, 사무실에 출근하는 날에는 2~3명이 짝을 지어 한 자리를
공유하게 될 것이다.

□ 특허청은 재택근무에 따른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가상사설망(VPN)을 통하여
특허넷과 재택근무자 PC를 연결하고, 접속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정부 전자서명
인증서(GPKI)와 지문인식시스템도 적용할 예정이다.

□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IT인프라와 세계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특허청 정보시스템의
만남으로 탄생하게 된 이들 제도가 성공을 거두게 되면,
o 특허청은 △사무공간 절감효과 △업무 생산성 향상 △우수한 심사인력 유치 등의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 또한, 이들 제도가 정부부처 및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일하는 방식의 혁신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 이미 2003년 6월부터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이 출장 또는 퇴근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E-mail 확인이나 전자결재를 수행하게 하는 초보적인 수준의
재택근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o 정상 근무시간 중에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것은 특허청이 정부부처로는 처음이다.

□ 특허청은 지난 2001년 정부부처 최초로 “탄력적근무시간제”를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년이 지난 현재 이 제도는 여러 부처에서 보편적인
근무형태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o 이 제도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특허청이 추진하는 재택근무제도와 사무공간 공유제도는
특허청의 “일하는 방식의 혁신” 노력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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