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도 다이어트 해야 !
담당부서
상표의장심사국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4-12-28
조회수
3765
상표 출원도 다이어트 해야 !
□ 상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실제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상품에 한정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 상표법상 상표등록은 표장과 상품의 두가지 사항이 등록전에 적합해야 등록이 가능하나,
○ 상표출원인들은 출원시 표장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 특허청의 심사시에 상품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표출원인들이 지정하는 상품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2002년 평균 8개에서 최근에는 32개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는 특허청에서 지정상품의 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제도를 2002년 11월 16일 폐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의 수가 많으면 상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더 필요하게 되어 상표권리화 기간이 늦어지게 되며, 또 선출원·선등록에 저촉될 여지도 크며 등록받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등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가급적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에 국한하여 출원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사용 기회박탈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 하겠다.
□ 상표를 보다 쉽고 빠르게 등록받기 위해서는 실제 생산 또는 판매하려는 상품에 한정해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하고 있다.
□ 상표법상 상표등록은 표장과 상품의 두가지 사항이 등록전에 적합해야 등록이 가능하나,
○ 상표출원인들은 출원시 표장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일반적 경향이므로
○ 특허청의 심사시에 상품이 등록요건에 맞지 않아 출원이 거절되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조사 자료에 의하면 상표출원인들이 지정하는 상품의 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 2002년 평균 8개에서 최근에는 32개로 크게 증가 하였으며, 이는 특허청에서 지정상품의 수에 따른 수수료 징수제도를 2002년 11월 16일 폐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일반적으로 상표 출원시 지정하는 상품의 수가 많으면 상품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더 필요하게 되어 상표권리화 기간이 늦어지게 되며, 또 선출원·선등록에 저촉될 여지도 크며 등록받아 사용하지 아니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 취소심판등의 분쟁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 따라서,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출원인은 가급적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에 국한하여 출원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상표사용 기회박탈 등 사회경제적 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다 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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