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대폭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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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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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175
작성일
2004-12-30
조회수
3894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 대폭 증액허청은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보상금수준을 10~30%에서 50%로 대폭 증액
처분보상금수준을 10~30%에서 50%로 대폭 증액
ㅇ 공무원 직무발명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1월 1일부터는
직무발명보상금이 대폭 증액될 예정
※개정안 공포(‘04. 12. 18)
□ 신기술의 창출은 전문연구인력 등이 조직화된 연구소·기업등에서 직무발명에 의해 달성됨에 따라 직무발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은 국가의 경쟁력 차원에서 중요 ㅇ 이에, 정부는 직무발명제도를 기업과 연구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ㅇ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은 강화하여 그 효과가 민간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ㅇ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10~30%에서 50%로 대폭 증액하게 되었음 □ 이에 따라 처분수입금이 2,000 만원 인 경우, 현재까지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었으나, 2005년부터는 1,000만원으로 증액되어 종전보다 2배가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남 □ 이러한 직무발명 보상금의 증액은 기술창출에 대한 사회적 인정및 경제적 보상의 활성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에 의한 파급효과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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