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변리사 영어시험 토익 등 민간시험으로 대체</b>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4-12-30
조회수
5174
□ 특허청은 2005년부터 변리사 1차시험 중 영어과목을 토익, 토플, 텝스 등 민간영어능력 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고 밝혔다.
◦ 다만, 영어점수는 1차시험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일정기준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되는 패스(Pass)제로 운영되고
◦ 최소합격점을 뜻하는 기준점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 그러나 일선 변리사업계를 중심으로 변리업무 중 국제관련업무의 비중을 볼 때 이 기준점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 지난 12월 17일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토플(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은 너무 낮은 점수이므로 대폭 상향조정하라는 요구가 민간위원으로부터 나왔다.
□ 특허청은 이러한 영어 기준점수 상향조정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년간은 현행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2007년부터 외무고시 수준으로 기준점수를 높이고 그 이후에는 변리서비스시장의 요구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업무를 취급하는 자격사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 중 24%에 해당하는 2만8천건이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두 변리사가 관여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지재권이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도 변리사의 업무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변리사에게 국내업무를 취급하는 다른 자격사와 같은 수준의 영어점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기타 문의사항 : 산업재산보호과 한효석 사무관(042-481-5183)
◦ 다만, 영어점수는 1차시험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일정기준점수 이상만 획득하면 되는 패스(Pass)제로 운영되고
◦ 최소합격점을 뜻하는 기준점수는 사법시험, 행정고시 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였다.
□ 그러나 일선 변리사업계를 중심으로 변리업무 중 국제관련업무의 비중을 볼 때 이 기준점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 지난 12월 17일 변리사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개최된 변리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도 토플(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은 너무 낮은 점수이므로 대폭 상향조정하라는 요구가 민간위원으로부터 나왔다.
□ 특허청은 이러한 영어 기준점수 상향조정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 변리사시험 수험생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2년간은 현행기준으로 제도를 운영하되, 2007년부터 외무고시 수준으로 기준점수를 높이고 그 이후에는 변리서비스시장의 요구를 보아가며 상향조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 특허청 관계자는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국제적 업무를 취급하는 자격사이다. 지난 2003년 우리나라 전체 특허출원 중 24%에 해당하는 2만8천건이 외국기업에 의해 이루어졌다. 모두 변리사가 관여하고 있다. 그 외에 우리나라 지재권이 해외에서 보호받도록 하는 것도 변리사의 업무이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변리사에게 국내업무를 취급하는 다른 자격사와 같은 수준의 영어점수를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기타 문의사항 : 산업재산보호과 한효석 사무관(042-481-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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