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산품 명칭도 상표로 보호받을 수 있게 돼!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01-06
조회수
3479
□ 지난 제250회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던 상표법중개정법률이 작년 12월 31일 공포됨에 따라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상표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ㅇ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됨.
ㅇ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외국의 유명 지리적 표시 뿐만이 아니라, 「보성녹차」등과 같이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지리적 표시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ㅇ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ㅇ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등을 수반한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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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어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ㅇ 개정된 상표법에 따르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유명 지역특산품의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라도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됨.
ㅇ 이번 상표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외국의 유명 지리적 표시 뿐만이 아니라, 「보성녹차」등과 같이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도 지리적 표시로서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의 하나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ㅇ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의 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법인이
ㅇ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됨.
□ 참고로 “지리적 표시”라 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보성녹차」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등을 수반한 특정 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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