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서열목록 늑장 제출, 가산료 부과 방침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5-01-07
조회수
3353
■ 생명공학기술을 대상으로 PCT(Patent Coopre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출원을 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은 유전자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는 PCT 출원인에 대하여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관련 법령(특허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전자 서열목록의 조기 제출을 유도하여 서열목록 제출통지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PCT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례로, 인간의 질병유전자를 규명하여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PCT 출원하려면, 기술설명서 외에 유전자 코드를 정렬한 서열목록을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까지 기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출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출원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여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금년 9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총회에서 결정된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약에서는 국제출원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약 35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PCT 출원에 미치는 영향, 출원인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PCT 출원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최인선 사무관 ( T: 042-481-5390)
■ 특허청은 유전자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는 PCT 출원인에 대하여 가산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 관련 법령(특허법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유전자 서열목록의 조기 제출을 유도하여 서열목록 제출통지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PCT 출원에 대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일례로, 인간의 질병유전자를 규명하여 난치병을 치료하는 기술을 PCT 출원하려면, 기술설명서 외에 유전자 코드를 정렬한 서열목록을 CD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특허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까지 기술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는 유전자 서열목록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출원인에게 이를 통지하고 제출을 기다려야 하는 형편이었으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출원인에게 금전적 부담을 지울 수 있게 됨에 따라 서열목록을 늑장 제출하여 특허심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이번 조치는 금년 9월 WIPO(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총회에서 결정된 특허협력조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동 조약에서는 국제출원료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약 35만원)의 한도 내에서 가산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PCT 출원에 미치는 영향, 출원인의 재정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 PCT 출원절차를 간소화·효율화하기 위해 마련된 금번 관련 법령의 개정은 올해 11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초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청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에 따라 일반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출원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문의 : 기계금속심사국 심사조정과 최인선 사무관 ( T: 042-481-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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