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특허심사결과 활용을 위한 협력 가속화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5-01-07
조회수
3114
□ 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1. 7(금) 10:00~12:00, 대전 특허청에서
히로시 오가와(Hiroshi OG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16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한·일·중 3국간 특허통일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특허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특허청장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해 특허심사자료 및 의장 DB의 교환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국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하였음.
o 특히, 양국은 그 동안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해서는 각국의 심사결과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한·영 및 일·영 자동번역시스템의 구축 및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 왔음.
o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각자의 자동번역시스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은 물론 세계 각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양국 특허청장은, 한·일·중 특허통일화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가기로 합의하였음.
o 지금까지, 한·일·중 3국 특허청은 2001년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한 이래 3국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정보화공동전문가그룹을 통한 공동웹사이트 및 기술동의어사전 개발 등을 추진해 왔음.
o 김종갑 특허청장은 궁극적인 3국간 특허체제 통일화를 위해서는 지재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지재권 보호의 강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발전된 지재권 제도와 오랜 협력전통을 가진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히로시 오가와(Hiroshi OG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16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한·일·중 3국간 특허통일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특허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특허청장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해 특허심사자료 및 의장 DB의 교환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국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하였음.
o 특히, 양국은 그 동안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해서는 각국의 심사결과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한·영 및 일·영 자동번역시스템의 구축 및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 왔음.
o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각자의 자동번역시스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은 물론 세계 각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양국 특허청장은, 한·일·중 특허통일화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가기로 합의하였음.
o 지금까지, 한·일·중 3국 특허청은 2001년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한 이래 3국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정보화공동전문가그룹을 통한 공동웹사이트 및 기술동의어사전 개발 등을 추진해 왔음.
o 김종갑 특허청장은 궁극적인 3국간 특허체제 통일화를 위해서는 지재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지재권 보호의 강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발전된 지재권 제도와 오랜 협력전통을 가진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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