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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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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특허심사결과 활용을 위한 협력 가속화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5-01-07
조회수
3114
□ 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1. 7(금) 10:00~12:00, 대전 특허청에서
히로시 오가와(Hiroshi OGAWA) 일본 특허청장과
제16차 한·일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고, 한·일·중 3국간 특허통일화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기로 하는 등 양국간 특허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함.

□ 양국 특허청장은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해 특허심사자료 및 의장 DB의 교환을 확대하기로 하고, 각국의 심사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에 상호 협력키로 하였음.

o 특히, 양국은 그 동안 심사결과의 상호활용을 위해서는 각국의 심사결과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한·영 및 일·영 자동번역시스템의 구축 및 품질 향상에 박차를 가해 왔음.

o 금번 회의를 통해 양국은, 각자의 자동번역시스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기로 함으로써 향후 양국간은 물론 세계 각국 특허청과 심사결과 상호활용에 한 걸음 다가갈 것으로 보임.
□ 나아가 양국 특허청장은, 한·일·중 특허통일화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이를 위한 단계적 추진전략을 마련해 가기로 합의하였음.

o 지금까지, 한·일·중 3국 특허청은 2001년 제1차 3국 특허청장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한 이래 3국간 특허심사정보의 교환, 정보화공동전문가그룹을 통한 공동웹사이트 및 기술동의어사전 개발 등을 추진해 왔음.

o 김종갑 특허청장은 궁극적인 3국간 특허체제 통일화를 위해서는 지재권 제도의 조화 및 심사의 효율성 제고, 지재권 보호의 강화 등 다양한 협력과제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위해 발전된 지재권 제도와 오랜 협력전통을 가진 한·일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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