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기술 개발 활발
담당부서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1-21
조회수
3790
□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90년대 후반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래 음식물쓰레기는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 처분하였던 것으로 근래에 들어 환경보호와 자원의 재활용이라는 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 시키는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늘고 있다.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기술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하여 재활용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데,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건조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퇴비화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료화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음식물쓰레기와 고열량의 가연성 첨가제(폐탄 등)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97년까지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기술이 338건인데 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기술은 579건으로 97년 이전에 비하여 전체 출원량이 2배 가량 많아졌다(붙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출원동향’ 참조).
□ 특히 이 시기에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기술과 음식물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월등히 많아졌는데,
- 지렁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기술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의 먹이로 공급하여 지렁이의 배설물인 분변토를 퇴비로 이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97년까지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모든 기술이 7건인데 비해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기술이 46건으로 약 7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퇴비화 관련 특허출원에서의 비중도 4.6%에서 21.2%로 5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은 98년 이후 특허출원이 이전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연료화 시키는 기술 중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98년 이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괄목한 만한 신장세라고 할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기술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사료화, 퇴비화, 연료화 하여 재활용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데, 음식물쓰레기의 사료화는 음식물쓰레기를 탈수, 건조하여 사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고, 퇴비화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퇴비로 재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연료화는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회수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음식물쓰레기와 고열량의 가연성 첨가제(폐탄 등)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이러한 음식물쓰레기의 자원화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 동향을 살펴보면, 2001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97년까지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기술이 338건인데 비해, 98년부터 2002년까지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기술은 579건으로 97년 이전에 비하여 전체 출원량이 2배 가량 많아졌다(붙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관련 출원동향’ 참조).
□ 특히 이 시기에 지렁이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의 퇴비화 기술과 음식물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월등히 많아졌는데,
- 지렁이를 이용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 시키는 기술이라 함은 음식물쓰레기를 지렁이의 먹이로 공급하여 지렁이의 배설물인 분변토를 퇴비로 이용하는 기술을 말하는 것으로 97년까지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모든 기술이 7건인데 비해 최근 5년간 특허출원 되어 공개된 기술이 46건으로 약 7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퇴비화 관련 특허출원에서의 비중도 4.6%에서 21.2%로 5배의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를 고체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은 98년 이후 특허출원이 이전에 비해 7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연료화 시키는 기술 중 메탄가스를 회수하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98년 이후 약 2배 가량 증가한 것과 비교하여 보면 괄목한 만한 신장세라고 할 수 있다.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