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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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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역의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키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02-01
조회수
3556
특허청, 지역의 종합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인프라 구축키로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거점 지역별로 설치된 『지역지식재산센터』를 지역의 종합적인 지식재산 지원 인프라로
집중 육성키로 하였음

o 지역민이 접근하기 쉬운 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기존에 제공되던 특허출원상담 등
뿐만 아니라,
- 서비스를 더욱 고급화하여 특허등록 가능성 여부에 대한 특허정보 검색 및 특허기술 거래,
사업화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등을 One-stop으로 제공 하는 한편,

o 지역별 산업여건에 맞는 차별화되고 특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별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키로 함


□ 지역지식재산센터는 1978년부터 지역민의 특허정보 열람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15개
상공회의소에 설치(지방특허열람소)한 것으로,

o 그간, 지역민에 대한 특허정보서비스 제공, 지재권 관련 종합민원 상담, 지재권 교육 및
설명회 등의 개최를 통해 지역에서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지역의 특허정보서비스 이용률 : (‘02) 49,061건 → (’04) 68,005건

□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금번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혁신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은
동 센터의 운영이 특허출원절차 안내나 지재권 설명회 개최 위주의 소극적인 사업수행으로,

o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지원을 위한
인프라로서의 기능수행은 미흡했다는 분석에 따른 것임

□ 동 혁신방안에 따르면,

o 지재권 민원상담 이외 특허정보 분석 및 활용 컨설팅을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재권
창출 지원과 특허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재권 창출사업을 지역센터를 통해
One-stop으로 지원 제공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지역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o 산자부, 교육부 등 타부처 사업(지역혁신특성화시범사업, 누리사업 등)과의 연계를 강화
하여 해당 사업의 지재권 창출촉진에 기여하며,

o 지역 발명 유관기관 전문가를 포괄하는 『지역 지재권 지원단』을 구성하여 해당 지역의
지재권 창출을 위한 각종 자문 제공과 아이디어 발굴 및 지역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한편,

o 기타 지역센터간 경쟁체제 도입, 공익변리사 활용을 통한 무료 특허서비스 제공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붙임 2>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혁신방안 참조

□ 향후 특허청은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담직원을 대상으로 동 센터의 역할 모델 및 업무수행 매뉴얼을
작성·배포하는 한편,

o 동 센터의 운영 혁신을 내실있게 실천하여 지역의 지식재산 창출과 활용을 통한 국가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문서 : 1. 지역지식재산센터 설치현황
2. 지역지식재산센터 운영 혁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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