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안) 공청회
담당부서
전기전자심사국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2-23
조회수
5523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오는 2월 23일(수) 오후 2시 서울 발명진흥회관 19층 대회의실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 이 공청회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게 운용되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선해 선진화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출원인,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 듣기 위한 것이다.
□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심사관들이 이 공청회에서 특허 요건(‘발명일 것’, 진보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변호사, 업계 특허 담당자, 학계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 심사관, 심판관 등 관련 전문가의 참석이 예상된다.
□ 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누어 판단했는데, 이 개정안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 또한 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발명일 것’ 요건 외에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 외 특허청 심사지침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 특허청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말까지 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의 응용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다.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 개정안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 공청회는 각 나라마다 상이하게 운용되어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선해 선진화된 개정안을 마련하고 출원인, 변리사 등 전문가의 의견 듣기 위한 것이다.
□ 특허청 컴퓨터심사담당관실과 전자상거래심사담당관실 심사관들이 이 공청회에서 특허 요건(‘발명일 것’, 진보성)과 명세서 기재 요건(특허청구범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변호사, 업계 특허 담당자, 학계 지식재산법 전공 교수, 심사관, 심판관 등 관련 전문가의 참석이 예상된다.
□ 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을 명확히 한 것이 특징이다. 종전에는 발명의 성립성을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으로 나누어 판단했는데, 이 개정안은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도록 했다.
□ 또한 이 개정안은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발명일 것’ 요건 외에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했다. 그 외 특허청 심사지침서의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했다.
□ 특허청은 오는 23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3월 말까지 심사기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로 소프트웨어의 응용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다.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 개정안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