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포괄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MOU) 체결
담당부서
전기전자심사국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2-28
조회수
3383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 임주환)과 공동으로 국가의 과학기술과 지식재산권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2005. 2. 28(월) 정부대전청사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협정서 조인식을 가진다.
ㅇ 그 동안 양 기관은 심사관과 연구원간의 특허연구회 공동운영, 지식재산권과 IT 관련 각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특허청에서 사용될 한영자동번역시스템을 ETRI에서 개발하는 등 단위업무별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왔으나,
ㅇ 금번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은 이러한 단위업무별 업무협력을 기관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형태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배가시켜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양 기관은 금번 협정서 체결로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협력분야, 지식관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 금번 업무협정서 체결의 배경에는 양 기관의 업무형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에 따른 창출효과도 지대한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ㅇ 즉, 특허청이 보유한 1억 1천만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 등을 ETRI에서 이용한다면, 연구계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ETRI의 국내 최고의 IT 기술인력의 기술자문과 세계적인 첨단 기술정보 등을 특허청이 활용할 경우,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 올해 특허청과 ETRI가 공동 추진할 협력과제로서
ㅇ 특허청 심사관들의 최신 IT기술의 습득과 ETRI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및 특허정보의 활용증진을 위해 IP(Intellectual Property)·IT(Information Technology) 아카데미와 같은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ㅇ 양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상호 연동함으로써 특허청은 ETRI의 다양한 IT 기술정보를, ETRI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안과,
ㅇ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검색시스템을 ETRI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온라인으로 선행특허기술을 연구실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ㅇ 특허청과 ETRI는 이러한 협력사항 이외에도 이번 체결될 업무협정서를 기초로 3월중에 실무협의회를 발족하여 연차별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4월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대덕연구단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가 밀집해 있다. 특허청은 이들 연구기관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권리화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ㅇ ETRI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타 연구소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ㅇ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장기적으로는 대덕 연구단지의 각 연구소를 하나로 묶는 “대덕밸리 협력 클러스터”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 전기심사담당관실 박재일 사무관(042-481-5649)
ㅇ 그 동안 양 기관은 심사관과 연구원간의 특허연구회 공동운영, 지식재산권과 IT 관련 각종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특허청에서 사용될 한영자동번역시스템을 ETRI에서 개발하는 등 단위업무별로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져 왔으나,
ㅇ 금번 업무협력 협정서 조인식은 이러한 단위업무별 업무협력을 기관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협력 형태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협력의 효과를 배가시켜보자는 데 의의가 있다.
ㅇ 양 기관은 금번 협정서 체결로 향후 지식재산권 분야, 정보통신기술분야, 국제협력분야, 지식관리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업무협력을 추진하게 된다.
□ 금번 업무협정서 체결의 배경에는 양 기관의 업무형태가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어서 협력에 따른 창출효과도 지대한 것이라는 예상에 따른 것이다.
ㅇ 즉, 특허청이 보유한 1억 1천만건 이상의 특허정보와 다양한 최신 특허동향 분석자료 등을 ETRI에서 이용한다면, 연구계획단계부터 선행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중복투자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연구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ㅇ ETRI의 국내 최고의 IT 기술인력의 기술자문과 세계적인 첨단 기술정보 등을 특허청이 활용할 경우, 특허심사의 품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 올해 특허청과 ETRI가 공동 추진할 협력과제로서
ㅇ 특허청 심사관들의 최신 IT기술의 습득과 ETRI 연구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의 폭 확대 및 특허정보의 활용증진을 위해 IP(Intellectual Property)·IT(Information Technology) 아카데미와 같은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ㅇ 양 기관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지식관리시스템(KMS)을 상호 연동함으로써 특허청은 ETRI의 다양한 IT 기술정보를, ETRI는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정보를 활용토록 한다는 방안과,
ㅇ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검색시스템을 ETRI에 지원함으로써 연구원들이 온라인으로 선행특허기술을 연구실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ㅇ 특허청과 ETRI는 이러한 협력사항 이외에도 이번 체결될 업무협정서를 기초로 3월중에 실무협의회를 발족하여 연차별 협력과제를 설정하고 4월부터 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 대덕연구단지에는 다양한 분야의 정부출연연구소 및 민간연구소가 밀집해 있다. 특허청은 이들 연구기관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고 연구소의 연구성과를 특허로 권리화해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ㅇ ETRI와의 업무협력 관계를 성공적인 모범사례로 발전시켜 향후 타 연구소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ㅇ 특허청의 이러한 노력들이 축적되어 장기적으로는 대덕 연구단지의 각 연구소를 하나로 묶는 “대덕밸리 협력 클러스터”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본다.
문의 : 전기심사담당관실 박재일 사무관(042-481-5649)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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