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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허,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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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5090
작성일
2005-02-28
조회수
3858

한국특허, 선진국 반열에 오른다
-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한국특허를 국제특허심사 필수자료로 인정


다른 나라가 국제특허를 심사할 때는 반드시 한국의 특허를 조사해야 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2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서 열린 특허협력조약 국제기관회의(PCT Meeting of International Authorities)에서 한국특허를 국제특허 심사시 의무적으로 조사해야 하는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다.

국제기관회의는 특허협력조약에 가입한 126개국 중 미국, 일본, 한국, 유럽특허청 등 국제특허에 대한 심사권한이 있는 12개의 지재권 열강만으로 구성된 회의로 국제출원 관련 법제와 심사기준 등을 자문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다. 앞으로 특허협력조약 총회의 승인을 남겨두고 있으나 국제기관회의의 자문을 거친 의제는 총회에서 이견 없이 승인되어 왔으므로 오는 9월 총회에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된다.

‘국제특허출원 최소문헌’이란 국제특허를 심사함에 있어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기존 특허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을 말한다. 현재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특허,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및 스페인어로 된 특허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번 합의로 한국특허도 그 반열에 오르게 된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기업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수준의 특허출원을 하고 있다. PDP, 휴대폰, 반도체 등으로 대표되는 IT분야, 줄기세포를 이용한 복제기술로 대표되는 생명공학분야 등에서 선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외국 특허청에서 한국특허에 대한 조사 없이는 특허 여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국제적 인식이 형성되었으며, 이번 우리 특허청의 제안에 대해서 모든 선진국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것도 우리 기술과 특허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높아진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국제기관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안건이 금년 9월 총회를 통과하면, 한국특허문헌은 각 국제기관에 보급되어 심사시 의무적으로 사용되게 된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특허가 난 기술과 동일한 특허가 국제특허로 출원되는 경우에는 이들 국제기관에 의하여 반드시 걸러지게 됨으로써, 우리나라의 특허권이 해외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특허심사기간 단축 노력과 함께 심사품질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대책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06년까지 특허심사기간을 독일 수준인 10개월로 단축시키고, 심사품질도 미국과 EU 수준으로 높인다는 목표를 정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3월부터 심사관 200명 특별채용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o PCT(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 획득을 위한 절차를 효율화하기 위한 조약으로 하나의 국제출원을 통해 지정한 국가마다 출원된 것으로 간주하는 국제특허출원제도(회원국수: 2005.2월 현재 126 개국)

o PCT 최소문헌(PCT Minimum documentation) : 국제특허를 심사하는 국제조사기관이 필수적으로 검색해야하는 기술문헌으로서, ①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러시아 및 스위스의 특허문헌, ②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로 된 여타 국가의 특허문헌 및 ③기술 분야별로 가장 권위 있는 230여개 저널 등으로 구성

o 국제기관회의(Meeting of the International Authorities): 국제특허출원(PCT출원)을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 특허청을 국제기관이라 부르고, 이 권한을 가진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카나다, 오스트리아, 호주,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총 12개국으로 국제기관회의가 구성되며 주로 국제출원 관련 규정, 심사기준 등을 논의하고, 총회 이전에 관련 현안에 대해 자문하는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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