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를 만든다 - 특허청, 「직무발명연구회」발족 -
담당부서
기계금속심사국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5-03-10
조회수
4653
□ 종업원이 직무와 관련되어 한 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귀속관계와 적절한 보상체계를 연구하게 될 「직무발명연구회」가 창립된다.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최근 직무발명이 기업경영의 요체로 부각되고 종업원과 소속기업 간에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넓히고 발명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연구회를 3월 1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 날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창립기념행사에는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기계공업진흥회, 벤처기업협의회,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관련인사와 연구회원 약 100명이 참석한다. 또한, 창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과 관련한 2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거액의 보상금청구소송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천지인 사건’과 일본의 ‘청색LED 사건’을 계기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되는 직무발명연구회는,
-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법제도를 연구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하여 연구회 조직 내에 국내외 직무발명관련 법규나 제도를 연구할 제도분과위원회, 종업원보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보상조사분과위원회 그리고 판례를 조사 연구할 판례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 이들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발표하게 되며, 연구회 전체 발표회는 별도로 연 1회 개최한다.
□ 연구회 회원으로는 직무발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월말 현재 106명이 가입되어 있다.
- 직업별로는 특허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43명으로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30명, 회사원 15명, 연구원 8명, 교수 7명, 개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변리사회 사원 변호사 연구원 기타 계
- 신청(명) 43 20 15 10 8 10 106
- 비 율(%) 41 19 14 9 7 10 100
□ 한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은 2004년 13만9천건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20%미만으로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0년의 경우 77%였으며 2004년에는 84%를 기록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2002년 2004년
- 특허출원건수(건) 102,010 103,991 139,198
- 직무발명건수(건) 78,127 84,280 116,789
- 직무발명비율(%) 76.6 81.1 83.9
- 그러나, 2004.7월 산업자원부·노동부·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직무발명보상실태조사에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9.2%로서 일본의 6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보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55%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적절한 보상체계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의 보상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 2002년에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작년 12월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유특허권이나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금의 50%를 보상하도록 조정하였다.
- 또한, 지난 달 28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속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금번 발족되는 직무발명연구회는 국내외의 직무발명보상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직무발명연구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는,
“일본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이 90년대말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작년에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특허법에 명시된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본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무발명 분쟁발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무발명(職務發明)이란? 종업원이나 기업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첨부 : 첨부자료가된 보도자료
*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공조기계과 강구환 사무관 (전화 : 042-481-5516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최근 직무발명이 기업경영의 요체로 부각되고 종업원과 소속기업 간에 직무발명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 직무발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전반의 이해를 넓히고 발명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연구회를 3월 10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 이 날 오후 3시 한국지식재산센터(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창립기념행사에는 산자부, 과기부, 노동부, 발명진흥회, 대한변리사회, 기계공업진흥회, 벤처기업협의회, 산업기술평가원 등의 관련인사와 연구회원 약 100명이 참석한다. 또한, 창립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직무발명과 관련한 2건의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 거액의 보상금청구소송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나라의 ‘천지인 사건’과 일본의 ‘청색LED 사건’을 계기로 직무발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출범되는 직무발명연구회는,
-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이익 균형을 위한 합리적인 보상체계 및 법제도를 연구하여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 이를 위하여 연구회 조직 내에 국내외 직무발명관련 법규나 제도를 연구할 제도분과위원회, 종업원보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수행할 보상조사분과위원회 그리고 판례를 조사 연구할 판례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운영한다.
- 이들 분과위원회는 각 분과위원회에 해당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분기 1회 발표하게 되며, 연구회 전체 발표회는 별도로 연 1회 개최한다.
□ 연구회 회원으로는 직무발명에 관심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2월말 현재 106명이 가입되어 있다.
- 직업별로는 특허청을 포함한 정부기관의 공무원이 43명으로서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변리사와 변호사가 30명, 회사원 15명, 연구원 8명, 교수 7명, 개인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무원 변리사회 사원 변호사 연구원 기타 계
- 신청(명) 43 20 15 10 8 10 106
- 비 율(%) 41 19 14 9 7 10 100
□ 한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특허출원은 2004년 13만9천건으로서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20%미만으로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특허출원 중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비율은 2000년의 경우 77%였으며 2004년에는 84%를 기록하여 증가추세에 있다.
2000년 2002년 2004년
- 특허출원건수(건) 102,010 103,991 139,198
- 직무발명건수(건) 78,127 84,280 116,789
- 직무발명비율(%) 76.6 81.1 83.9
- 그러나, 2004.7월 산업자원부·노동부·특허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직무발명보상실태조사에서 보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19.2%로서 일본의 6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앞으로도 보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는 기업이 55%였다.
□ 이에 따라, 정부는 민간부문의 적절한 보상체계구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 공공부문의 보상기준을 정비하기로 하고,
- 2002년에 기술이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공립대학교를 포함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을 50%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 작년 12월에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국유특허권이나 출원중인 발명에 대한 특허받을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 수입금의 50%를 보상하도록 조정하였다.
- 또한, 지난 달 28일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 중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센티브를 현행 35%에서 5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연구개발관리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은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에 속하고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정해져야 하며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금번 발족되는 직무발명연구회는 국내외의 직무발명보상사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여 널리 알림으로써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 직무발명연구회 창립과 관련하여 동국대학교 김선정 교수는,
“일본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소송이 90년대말 이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작년에 정부와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특허법에 명시된 직무발명 규정을 개정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본과 유사한 법체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직무발명 분쟁발생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직무발명(職務發明)이란? 종업원이나 기업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서, 그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첨부 : 첨부자료가된 보도자료
* 문의 : 기계금속건설심사국 공조기계과 강구환 사무관 (전화 : 042-481-5516
첨부파일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