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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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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서비스 고객중심으로 바꾼다.
담당부서
특허심사기획과
연락처
481-5374
작성일
2005-03-10
조회수
3586
○ 특허청은 고객 중심의 특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송달장소 규정을 신설하고, 전자출원과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작성과 전자출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출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리하게 서류를 받아볼 수 있는
송달장소 규정의 신설,

- 전자문서의 암호화과정의 생략, 특허청 홈페이지를 통한 문서 접수 등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

- 전자문서 제출기한 연장제도 도입 등이다.

○ 먼저, 송달장소규정 신설은 특허청의 서류를 송달 받을 때 출원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외에 송달 받을 장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과거 특허청 발송문서의 송달장소가 주민등록상 주소로 한정되어 있어 다른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받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집에 아무도 없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사무실 또는 실제 거주지 등 출원인 원하는 장소에서 서류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다.

○ 전자출원 제도의 간편화를 위하여 전자문서 작성 시 암호화 과정을 생략하고,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전자출원을 위해서는 전자출원 전용 소프트웨어의 설치와 구동, 출원인에 의한 전자문서 암호화 등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 특허청의 전자문서 접수시스템에 자동 암호화기능을 추가하여 출원인이 암호화하는 수고를 덜어 주도록 하였고,

- 일부 문서에 대해서는 전용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도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바로 문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재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는 출원인 코드부여 신청서, 전자문서 이용 신고서, 출원인 정보변경 신청서 등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대상 문서를 확대할 예정이다.

○ 또한, 전자문서의 제출기한 연장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자출원제도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 온라인 전자출원 이용률이 전체 특허 및 실용신안 출원의 91%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특허청의 컴퓨터 및 통신망에 예기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우려되어,

- 예기치 못한 장애로 전자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그 장애가 제거된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 이번의 민원관련 제도 정비는 고객지향적 특허행정 구현을 위한 특허청 행정혁신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한편, 이번 민원관련 제도의 개선 사항이 반영된 개정 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2월 11일부로 시행되었다.

담당자 : 특허심사정책과 여인홍(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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