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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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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 콜 센터』, Angel-call 서비스로 특허권리 수호한다.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481-5090
작성일
2005-03-31
조회수
3936
□ 앞으로는 출원인의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출원인이 특허청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를 받지 못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출원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특허권 등이 발생하지 못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o 현재 특허청에서는 우편에 의한 통지가 반송되는 경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출원인이 공시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출원이 권리로 전환되지 못 하는 사례가 많았다.

o 특허청(청장 : 김종갑)은 작년 한해 출원의 보정요구서, 의견제출통지서, 특허(등록)결정서, 거절결정서 등의 통지서가 반송되어 공시송달 된 건이 11,444건이라고 밝혔다.

o 이는 대부분 출원인이 이사를 한 후 특허청에 주소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공시송달 건의 출원인 대부분은 지정기간 또는 법정기간 이내에 후속절차를 밟지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o 이에『특허고객 콜 센터』에서는 2005년 1월부터 공시송달 건에 대하여 전문상담원이 직접전화를 걸어 해당 절차를 안내하는「Angel-Call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월 현재까지 공시송달건 대상자 605명 중 229명(통화성공율 37.9%)에게 후속절차를 안내하여 본의 아니게 생겨날 수 있는 특허출원의 거절결정, 특허권 획득기회 박탈 및 등록 가산료 발생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 Angel-call은 3차에 걸쳐서 시도하고 있으며, 1차·2차는 평일 오후시간대, 3차는 통화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저녁 6~9시에 시도하고 있음

o 2004년 공시송달 건이 11,444건 이므로 출원인이 중복되는 건과 통화성공률 등을 감안하면 연말까지는 약 2,0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특허고객 콜 센터』가 명실상부한 특허권리 수호천사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단 한통의 전화(1544-8080)로 산업재산권 전 분야에 대한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해주기 위해서 지난 2002년에 개설한『특허고객 콜 센터』는 3월 20일 현재 개설 3주년을 맞이하였다.
o 개설 3주년이 된『특허고객 콜 센터』는 이용고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설초기인 2002년에는 연간 176,168건(월 평균 19,574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졌으나 2004년에는 연간 455,435건(월 평균 37,953건)의 전화상담이 이루어져 2002년 대비 159%의 증가가 있었다.

□ 또한, 2004년 12월 말에 실시한 콜 센터 이용실태조사에서 이용고객의 35.6%가 중소기업의 종사자이고, 35.5%가 특허법률사무소의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대리인의 도움 없이 특허출원을 한 중소기업이 콜 센터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특허법률 전문가 집단이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콜 센터의 상담이 전문가의 상담 요구수준을 충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o 이에 대하여 특허청의 관계자는 특화상담원(3명)을 투입하여 전문가도 쉽지 않은 국제특허출원 및 국제상표출원분야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특허전문가의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한편,『특허고객 콜 센터』에서는 개설 3주년을 계기로 서비스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서비스혁신을 시도하고 있으며, 2005년 상반기에는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획득」을 목표로 특허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의처 : 정보기획관실 출원서비스담당관실 특허고객 서비스센터 서기관 조국현
전화 042- 481-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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