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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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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 상표로 보호 가능!-개정 상표법 설명회등 개최-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03-31
조회수
3748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 상표로 보호 가능!
- 특허청, 개정 상표법 설명회 및 하위법령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도 상표법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상표법중개정법률」이 지난해 말에 개정됨에 따라

ㅇ 개정 상표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상표법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일(금) 오후 2시 한국지식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함.

□ 이번에 마련한 상표법시행령등 개정안에 따르면,

ㅇ 유명 지역특산품의 원산지에 해당하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되고,

ㅇ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생산자단체등은
-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환경의 특성 및 지리적 환경과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등과의 연관성에 관한 사항,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정관과 함께

-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또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등이 활성화되고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 당해 지역의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출원과 관련하여 특허청에 의견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번에 마련된 상표법시행령등이 상반기중에 확정되어 오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ㅇ 종전에는 「보성녹차」등과 같이 품질이나 명성등을 수반한 특정상품의 원산지를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로 구성된 상표는 상표법 제6조제1항제3호(산지) 또는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상표법에 의해 등록을 받을 수 없었으나,

ㅇ 앞으로는 국내 각 지역의 유명 특산품 명칭을「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하면 등록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 당해 지역의 생산자단체등이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하여 지식재산권으로 적극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은 물론

- 지리적 표시와 관련된 지역특산품의 적극적인 발굴 및 품질향상 노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됨으로써

- 차별화된 지역특산품의 소비촉진 등을 통하여 최근 농산물시장 개방 확대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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