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해진 수수료, 감면대상은 확대! - 수수료징수규칙 개정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5-04-01
조회수
4102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각종 신청료 등 수수료의 체계를 민원인이 알기 쉽게 개선하고, 감면대상을 만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 징수규칙을 금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금번 개정은 지난 2004. 4. 1일 수수료 징수규칙 전면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지난번 개정이 출원·등록료 체계를 중심으로 개선하였다면,
o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복잡했던 기간연장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를 일원적인 체계로 개편하고 비용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o 사본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가 해당 서류의 종류별(출원관련서류, 등록관련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서류),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달리 규정된 것을 개선하여,
o 개정규칙에서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권리에 관계없이 배부수단(온라인, 서면, 모사전송(팩스))과 면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o 기간연장신청료가 그동안 매우 복잡하게 규정된 것을 연장횟수 2회이상부터는 2배씩 증가하도록 하고
o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대상임을 모르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5년이내에 반환신청을 하면 해당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였다.
o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해당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되고, 면제나 감면대상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면제나 감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o 이는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면제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o 재학생과 비재학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o 사회전반적인 발명의식을 고양하고, 발명꿈나무인 청소년이 미래의 빌 게이츠로 성장하기위한 토양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 밖에도 금번개정은 PCT(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가수수료의 이의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산염기서열목록등의 미제출시 가산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붙 임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령 1부. 끝.
□ 금번 개정은 지난 2004. 4. 1일 수수료 징수규칙 전면개정 이후 첫 개정으로 지난번 개정이 출원·등록료 체계를 중심으로 개선하였다면,
o 이번 개정은 그동안 복잡했던 기간연장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를 일원적인 체계로 개편하고 비용을 하향조정함으로써 일반인에게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서비스 개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수수료징수규칙 개정은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o 사본신청료 등 각종 신청료가 해당 서류의 종류별(출원관련서류, 등록관련서류, 이의신청관련서류, 심판관련서류, 정보제공관련서류), 권리별(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로 달리 규정된 것을 개선하여,
o 개정규칙에서는 신청서류의 종류와 권리에 관계없이 배부수단(온라인, 서면, 모사전송(팩스))과 면수에 따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o 기간연장신청료가 그동안 매우 복잡하게 규정된 것을 연장횟수 2회이상부터는 2배씩 증가하도록 하고
o 수수료 면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해당 대상임을 모르고 수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5년이내에 반환신청을 하면 해당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반환규정을 신설하였다.
o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해당 서류를 교부 받을 수 있게 되고, 면제나 감면대상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증진은 물론 면제나 감면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번 개정으로 만19세 미만 청소년이 수수료 면제대상에 포함됨으로써 해당 청소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에 대하여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o 이는 그동안 재학생에게만 적용되던 수수료면제를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한 것으로서
o 재학생과 비재학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지식재산권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o 사회전반적인 발명의식을 고양하고, 발명꿈나무인 청소년이 미래의 빌 게이츠로 성장하기위한 토양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이 밖에도 금번개정은 PCT(특허협력조약)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추가수수료의 이의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핵산염기서열목록등의 미제출시 가산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붙 임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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