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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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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로 엿보는 ‘독도’ 바람
담당부서
심판1부
연락처
481-5904
작성일
2005-04-06
조회수
4197
□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것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하겠으며, 그러한 관심은 최근 몇 년사이 ‘독도’관련 상표의 출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ㅇ 우리나라에서 ‘독도’관련 상표는 1973년 ‘독도’를 직접표시하지는 아니 하였지만 이를 연상하게 하는 ‘울릉도’가 표시된 ‘해태 울릉도’라는 상표 등 2건이 출원등록된 이래, 1989년에 처음으로 상표중에 ‘독도’가 표시된 ‘독도, 독도’라는 상표가 출원되었고, 1991년에 '독도해물탕' 상표가 ‘식당체인업’ 등에 출원되어 처음으로 등록되었음

ㅇ 그 후 독도관련 상표는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전관수역(EEZ)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높았던 1996년에 20건이 출원된 것을 제외하고는 매년 10건 내외의 출원건수를 보이다가, ‘월드컵 축구대회’가 개최된 해인 2002년을 기점으로 다시 출원건수 20건을 회복하여 작년 2004년에는 32건이 출원되는 등 2002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현재까지 독도관련 상표는 189건이 출원되어 그 중 43건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일본특허청이 지식재산권의 출원  등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식재산권디지털도서관(IPDL)’의 2005년 2월 17일 까지 일본내에서 출원된 상표정보에는 ‘다케시마’관련 상표가 ‘ホテル 竹島’(호텔 죽도)와 ‘ タケシマイロン, TAKESIMYLON’(다케시마이론) 2건이 요식업, 화학제품 등에 출원, 등록되어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독도’관련 상표의 표시 목적의 유형을 보면, 독도의 청정지역, 무공해, 자연성 등의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출원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업종이나 상품에 활용하려는 의도로 만든 상표, 독도에 관한 열정이나 사랑의 표현 또는 독도관련 노래제목을 표시한 상표, 기타 독도를 연상하게 하는 지명이나 명칭 또는 독도관련 전설속의 인물 등을 표시한 상표 등이 있음

ㅇ 독도의 청정지역, 무공해, 자연성 등의 깨끗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자기의 영업 또는 상품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표시한 상표로는 ‘참소주 독도’, ‘미송 독도 참치’, ‘이정식 독도 전복’, ‘독도 생수’ 등이 있으며,

ㅇ 독도에 관한 열정이나 사랑 또는 노래를 표시한 상표로는 ‘독도수비대’, ‘독도방위대’, ‘독도는 한국땅’, ‘대한민국 독도주민회’, ‘독도 사람들’, ‘독도사랑 카드’, ‘독도사랑 통장’ 등이 있으며, 1983년 가수 정광태씨가 부른 독도관련 노래 제목 ‘독도는 우리땅’이라는 상표가 있음

ㅇ 또한 독도의 다른 이름으로 울릉도 사람이 지금도 부른다는 ‘돌섬’이 표시된 ‘돌섬’이라는 상표가 있으며, 1787년 프랑스 해군이 독도를 ‘부솔(Boussole)'이라고 불렀다는 데서 유래한 ’부솔(Boussole)'이라는 상표, 독도를 영어식 음독표현인 ‘Tokdo'로 외국에서 간행된 지도에 최초로 표시했다는 프랑스의 유명한 출판사명인 ’LAROUSSE'상표와 독도의 전설, 설화속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을 딴 ‘연오랑 세오녀’, 그 밖에 독도를 연상하게 하는 ‘이사부’, ‘우산국’, ‘울릉도’ 등의 상표가 있음


- 흥미로운 것은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죽도’와 동일한 명칭을 가진 작은 섬, 지명 등이 우리나라의 전남 진도, 강원 양양군, 경남 통영시, 전남 고흥군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죽도 과메기 구룡포 영일만’, ‘죽도산 영덕대게 본가, 죽도산’ 등 5건의 상표가 있음

□ 출원인별로는 개인이 145건, 법인이 38건, 지방자치단체가 6건 으로서 법인인 경우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의 ‘독도사랑 카드’, 현대증권의 ‘인터넷 독도지점’, 해태제과의 ‘해태 울릉도’ 등이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는 울릉군의 ‘독도’(도형과 결합되어 있음)상표와 포항시의 ‘연오랑 세오녀’등의 상표가 있음

ㅇ 또한 업종별 출원경향을 보면, 수산물과 관련한 ‘음식점경영업’ 등과같은 음  식료품을 제공하는 요식업관련 서비스업이 84건, 대게, 명태, 오징어, 꽁치, 복어, 김, 쌀, 라면, 빵, 스낵과자 등을 취급하는 수산물 및 농산물식품 제조, 판매업이 49건, 녹차, 생수, 커피, 소주, 맥주 등을 취급하는 차류 음료 주류 제조, 판매업이 13건, 의류 신발 모자 가방 등의 제조, 판매업이 9건으로 전체의 약 80%이상이 서민들의 衣食과 관련된 업종의 상표임

ㅇ 따라서 ‘독도’관련 상표의 증가추세와 출원인별 및 업종별 출원경향등을 볼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출원자의 대부분이 개인 영세업자이고, 그 제공을 받는 대상자 역시 일반 음식점이나 할인마트, 재래시장 등을 이용하는 서민들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제 독도가 일반 서민들의 가슴속에 까지 깊히 다가와 있다는 것을 상표속에서도 엿 볼 수 있음

□ 다만, 아쉬운 것은 ‘독도’(이를 영어나 한자로 표시한 상표 포함)만으로 표시되거나 ‘독도’와 식별력이 없는 업종 및 상품명 또는 식별력이 없는 도형 등과 결합하여 표시한 상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상표법상 한 사람에게 상표로서의 사용에 대한 독점권을 줄 수 없는 상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상당부분 ‘독도’만으로 된 상표 또는 ‘독도’와 식별력이 없는 업종이나 상품명 또는 흔한 그림 및 도형 등과 결합하여 표시한 상표 등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임

ㅇ 앞으로 ‘독도’관련 상표를 출원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타인의 상표와 구분이 가능한 식별력이 있는 문자 기호 도형등과 결합하여 표시한 상표를 출원하도록 신경을 써야할 것임

# 식별력이 있는 문자 등과 결합의 예시

ㅇ 자기의 이름과의 결합 : 독도 + 김 아무개 등

ㅇ 새로운 관념을 일으키는 문자와 결합 : 독도나루, 독도바람 등

ㅇ 지정상품이나 지정서비스업과 관련 없는 문자와의 결합

- 수산물 관련 식당업일 경우 ‘독도 해산물식당’ 등과 같은 상표는 등록받기 어렵고,
- ‘독도 + 송미식당’ 등과 같이 업종과 관련 없는 문자를 결합하거나 ‘독도 + 업종명
+ 식별력 있는 도형’ 등과 결합하여야 등록될 가능성이 있음

*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 선등록된 상표가 없어야 함

※ 문의처 : 특허심판원 심판제1부 김종환 심판관(042-481-5822)

붙 임 1 : ‘독도’관련 상표 유형별 분류
2 : ‘독도’관련 상표 출원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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