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공정한 심사를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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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전자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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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234
작성일
2005-04-19
조회수
6086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을 개정했다.
□ 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원이 광고,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급증함으로써 특허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 개정은 또한 심사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1984년에 제정되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8년 개정된 이후 국내외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많은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이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 실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 개정된 심사기준은 또한 설명의 간결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체 버리도록 했다.
□ 특허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을 시행하고 책자 발간 및 보급,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심사기준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데,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번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개요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이 개정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포함한 컴퓨터 관련 발명 대한 심사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란 컴퓨터, 통신망 및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실현한 컴퓨터 시스템에 관한 발명을 말한다.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발달과 보급으로 비즈니스 관련 발명의 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출원이 광고, 유통,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급증함으로써 특허권에 익숙하지 않은 관련 업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즈니스 관련 발명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심사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이 개정은 또한 심사 실무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은 1984년에 제정되어 1995년과 1998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1998년 개정된 이후 국내외에서 컴퓨터 관련 발명에 대한 많은 심사, 심판, 판결 사례들이 축적되었다. 이에 따라 심사 실무에 큰 변화가 있었고, 이런 변화를 심사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 개정된 심사기준은 특허 요건과 명세서 기재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심사기준은 컴퓨터 관련 발명이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발명일 것’ 요건을 명확하게 설명했다. 또한 진보성 요건, 특허청구범위 기재 요건,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등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 개정된 심사기준은 또한 설명의 간결성을 추구한 것이 특징이기도 하다. 주제와 관련된 것만을 고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일체 버리도록 했다.
□ 특허청은 오는 4월 15일부터 이번에 개정된 심사기준을 시행하고 책자 발간 및 보급, 특허청 홈페이지 게재, 심사기준 설명회 개최 등의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비즈니스 관련 발명이 활발하게 출원되고 있는데, 시의(時宜)에 적합하게 이번 심사기준이 마련되어, 발명자, 출원인, 변리사, 심사관, 심판관 등에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 붙임 :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 개정 개요가 포함된 보도자료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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