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에 인기 있는 발명가는 누구?
담당부서
상표의장심사국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05-17
조회수
4274
□ 상표를 보면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발명가나 창조인의 이름을 딴 것들이 상당수 있음. 그렇다면 지금까지 가장 많이 상표출원된 발명가나 창조인은 누구일까?
o 5월 19일 제40회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에서 발명가 및 창조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위는 『허준』, 해외 1위는 『에디슨』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상표출원에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난『허준』의 총 출원 건수는 62건, 그는 16년의 연구 끝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해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임.
o 2위를 차지한 『충무공 이순신』은 총 18건이 출원되었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총 16건이 출원되었음.
□ 해외 발명가나 창조인 중에는 특허수가 1,000종을 넘어 ‘발명왕’이라 불리고 있는 『에디슨』이 총 183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o 다음은 프랑스의 미생물학자로 유명한 『파스퇴르』는 179건으로 2위, 디젤기관의 발명자로 유명한 『디젤』과 화학자로서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뒤를 이음.
□ 이들 유명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을 이용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대개 농산물, 의류 및 서적류 등으로 나타남.
o 그 외에도 발명가나 창조인의 특성과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건강관련 제품,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분야 등에도 다수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발명인나 창조인의 이름이 상표로 출원되는 현상은 드라마, 영화, 책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이슈화로 일반인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이미지와 상품의 성격을 연관시켜 상품을 판매하려는 마케팅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유명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과 관계되는 심판청구가 총 10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저명한 고인 등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보다는 자기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상표법에 의하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 상표의 경우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이 가능하고, 유명 발명가 등이 현존하는 때는 본인이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출원할 경우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붙임1> 국내 유명발명가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 출원 등록 현황
<붙임2> 해외 유명발명가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 출원 등록 현황
o 5월 19일 제40회 발명의 날을 맞아 특허청에서 발명가 및 창조인의 이름을 사용한 상표출원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1위는 『허준』, 해외 1위는 『에디슨』인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상표출원에 가장 인기 있는 것으로 나타난『허준』의 총 출원 건수는 62건, 그는 16년의 연구 끝에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완성해 조선 한방의학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임.
o 2위를 차지한 『충무공 이순신』은 총 18건이 출원되었고,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은 총 16건이 출원되었음.
□ 해외 발명가나 창조인 중에는 특허수가 1,000종을 넘어 ‘발명왕’이라 불리고 있는 『에디슨』이 총 183건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o 다음은 프랑스의 미생물학자로 유명한 『파스퇴르』는 179건으로 2위, 디젤기관의 발명자로 유명한 『디젤』과 화학자로서 노벨상을 제정한 『노벨』은 각각 146건과 144건으로 뒤를 이음.
□ 이들 유명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을 이용한 상표의 지정상품은 대개 농산물, 의류 및 서적류 등으로 나타남.
o 그 외에도 발명가나 창조인의 특성과 이미지를 잘 살릴 수 있는 건강관련 제품, 문화예술 및 사회교육서비스업 분야 등에도 다수 출원된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발명인나 창조인의 이름이 상표로 출원되는 현상은 드라마, 영화, 책 등의 미디어 매체를 통해 해당 인물의 이슈화로 일반인의 관심을 쉽게 끌 수 있기 때문이거나, 그들의 이미지와 상품의 성격을 연관시켜 상품을 판매하려는 마케팅 전략 때문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유명발명가나 창조인의 성명과 관계되는 심판청구가 총 10건이 있었음을 지적하면서 “저명한 고인 등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보다는 자기 상품의 이미지에 맞는 독창적인 상표를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음.
□ 한편, 상표법에 의하면, 저명한 고인의 성명 상표의 경우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이 가능하고, 유명 발명가 등이 현존하는 때는 본인이 출원하거나 본인의 승낙을 받은 자가 출원할 경우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음.
<붙임1> 국내 유명발명가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 출원 등록 현황
<붙임2> 해외 유명발명가의 성명을 사용한 상표 출원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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