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TV에 반영된 발명
담당부서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5-21
조회수
3519
□ 각 방송국들은 시청자들에게 사실적이고 현장감 있으며 전국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리포터 등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소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데, 간혹 그러한 방송 프로그램에 자신의 발명이 소개되어 출원인의 소중한 발명이 등록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있어 출원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 그러한 사례로 2002년 1월 30일자로 출원된 ‘나무뿌리를 이용한 장식용 고배탈과 그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2-5412호)이 있다.
- 이 발명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뿌리에 일련의 가공을 가하여 만들어진 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발명가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완성한 발명이었다.
- 그러나 출원인은 출원일 전인 2002년 1월 3일자로 방송된 KBS TV방송국의 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리포터와 함께 직접 제작까지 하였고, 그 결과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였다.
□ 일반적으로 발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발명이 매스컴에 공개된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심사단계에서보다 심판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이미 등록을 받았던 발명이나 고안이 심판에서 무효가 되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사례들도 있었다.
□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중의 하나(특허법 제29조제1항)이며, 이는 설사 출원인 자신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 또한 매스컴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발명이 모두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어도 매스컴에 공개된 발명의 내용에 타의 공지기술 또는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여 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에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특허법 제29조제2항)로 등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 따라서 발명이 방송에 공개된 사실은 그 발명이 등록을 받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는 출원 전에 방송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편, 특허법에서는 앞의 사례와 같이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30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을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발명자는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특허법 제30조 규정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 그러한 사례로 2002년 1월 30일자로 출원된 ‘나무뿌리를 이용한 장식용 고배탈과 그 제조방법’(출원번호 10-2002-5412호)이 있다.
- 이 발명은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평범한 나무뿌리에 일련의 가공을 가하여 만들어진 탈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개인 발명가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완성한 발명이었다.
- 그러나 출원인은 출원일 전인 2002년 1월 3일자로 방송된 KBS TV방송국의 프로그램인 ‘6시 내고향’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리포터와 함께 직접 제작까지 하였고, 그 결과 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이유로 등록받지 못하였다.
□ 일반적으로 발명이나 또는 그와 유사한 발명이 매스컴에 공개된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심사단계에서보다 심판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러한 사실이 이미 등록을 받았던 발명이나 고안이 심판에서 무효가 되는 중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사례들도 있었다.
□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요건중의 하나(특허법 제29조제1항)이며, 이는 설사 출원인 자신의 발명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다.
□ 또한 매스컴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발명이 모두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어도 매스컴에 공개된 발명의 내용에 타의 공지기술 또는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여 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에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특허법 제29조제2항)로 등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 따라서 발명이 방송에 공개된 사실은 그 발명이 등록을 받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는 출원 전에 방송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한편, 특허법에서는 앞의 사례와 같이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30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을 경우 공개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할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것처럼 취급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출원서에 그 취지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 결론적으로 발명자는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을 경우라도 특허법 제30조 규정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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