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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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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추진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05-31
조회수
4011
특허청,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추진
-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키로 -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직무발명이 전체 특허출원의 84%에 이르는 등 그 활성화 여부가 국가기술혁신의 성패를 좌우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실시율은 매우 미흡하여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 정부대책의 마련이 요청됨에 따라,

o 민간의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인식 및 제도화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는 등 직무발명법제의 통일적 정비를 중심으로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함
* 민간기업 직무발명보상 실시율 : 19.2%(산자부·노동부·특허청 실태조사결과, ‘04. 7월)
* 정부 : 처분수입금의 50%(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 공공연구기관 : 기술료수입의 50% 이상(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 특허청은 그간 선진국의 제도 및 판례연구와 전문가연구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금년 1월에는 민간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관계자, 이해관계집단의 관계자들로 T/F팀을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활동한 결과 금번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


□ 이번에 특허청에서 발표한 대책의 기본방향은,

o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 제도화수준 향상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직무발명법제 등에 직무발명 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확히 제시하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에 나설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음

o 특히,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사내 직무발명보상규정을 제정하고, 그 정한 바에 따라 종업원과의 협의하에 결정한 보상에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를 법률상의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하여 법원의 판결에서도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할 방침


□ 이번 직무발명법제 정비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직무발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임

o 직무발명보상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을 피하되, 보상액과 보상형태를 사용자와 종업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보상기준의 마련·보상액 결정 및 지급과정 등에 절차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한 보상액을 법률상 정당한 보상으로 간주함으로써,

- 보상액의 확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여 사용자의 안정적인 R&D 투자를 촉진하고, 보상절차에 종업원의 실질적인 참여를 제도화하여 종업원의 절차적 권익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용자와 종업원 모두 win-win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정당한 보상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적 기준 예시
1. 보상기준 책정시 당사자간의 대화 등 협의의 상황
2. 책정된 보상기준을 종업원이 언제라도 볼 수 있도록 공표, 게시 등을 통해 종업원에게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지의 상황
3. 책정된 기준에 따라 보상액 산정시 그 결정에 대한 종업원으로부터의 의견청취상황


□ 그간의 직무발명에 대한 최저보상기준의 법제화 논의에 대하여 주요국의 경험과 관계자들과의 토의과정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인식하에 새로운 방식의 보상기준을 제시한 것

o 현재는 특허법상의 보상기준이 보상시 고려해야할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 정당한 보상액의 결정을 오로지 법원의 판결에만 위임함으로써, 적정한 보상기준 마련을 위한 사용자와 종업원간의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막고, 소송을 통한 해결을 종용하는 등 결국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사용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사전에 유도하는 데 있어 미흡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함

* 특허법상 직무발명 보상기준(제40조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의 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 및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 그밖에 직무발명법제의 정비와 관련하여,

o 특허법과 발명진흥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직무발명 관련규정을 발명진흥법으로 통일하여 직무발명의 개념, 절차, 보상 및 분쟁 등 직무발명의 전반적인 사항을 단일법에서 체계적으로 규율하며,

o 직무발명의 신고 및 승계여부 통지제도를 신설하는 등 절차관련 규정의 개념 및 효력을 명확히 하여, 기술유출의 방지 및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임

o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발명진흥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입법예고를 하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정부안을 확정한 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밝힘


□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한 실효성있는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다양한 시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임

o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등 정책자금 지원시 직무발명보상제도 실시기업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하고, 정부 R&D 참여기업에 대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을 제도화하여 민간의 직무발명보상 확대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o 민간기업 CEO와의 간담회나 중소기업 임직원에 대한 설명회 등을 통해 직무발명 보상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국내외 직무발명보상 우수사례를 발굴, 보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붙임 : 직무발명 활성화 대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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