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 조사, 국가R&D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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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6-02
조회수
3706
특허정보 조사, 국가R&D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앞서 특허정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o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최근 금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연구과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 응답자의 90%가 연구기획이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특허정보조사가 유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o 응답자의 88.7%가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연구기획을 위한 특허동향조사와 과제 선정을 위한 선행특허조사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o 특허청은 상반기에 산자부 및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총 309개 과제(기획과제 28개, 평가과제 281개)를 대상으로 특허정보 조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산자부의 28개 중장기대형 연구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기획위원 23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 응답자 중 92.7%가 특허동향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 그 이유로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추측했던 사실 객관화(43.1%),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25.7%) 및 경쟁력 있는 과제 도출(19.1%)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o 또한, 90.5%가 연구기획과정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획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o 더불어, 기획위원의 94.8%가 향후 특허동향을 조사할 때 통계적인 분석(이하 정량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기술분석(이하 정성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정성분석을 하여야만 정량분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36%),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33.1%) 및 핵심특허와 공백기술을 발견(30.6%)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편, 산자부와 중기청 단기소형 연구개발사업의 281개 평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선정에 선행특허조사결과를 활용한 평가위원 19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 응답자 중 86.5%가 선행특허조사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 그 이유로는 연구과제 평가 시 선행특허조사가 전문가 평가를 보완(51.2%) 및 중복투자를 방지(21.9%)할 수 있고, 과제 신청자에게도 지식적인 도움(20.7%)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o 또한, 향후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과제신청 시 신청기관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제출하는 방안(46.2%)과 과제평가 시 평가기관(또는 특허청)이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36.5%)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결과, 특허정보 조사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조사결과가 연구개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평가기간의 연장, 평가항목의 조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붙임1 :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조사 설문조사 통계표
붙임2 : 연구과제 선정단계의 선행특허조사 설문조사 통계표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앞서 특허정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o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최근 금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획과 연구과제 선정에 참여한 전문가 4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 응답자의 90%가 연구기획이나, 연구과제 선정에서 특허정보조사가 유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o 응답자의 88.7%가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2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연구기획을 위한 특허동향조사와 과제 선정을 위한 선행특허조사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다.
o 특허청은 상반기에 산자부 및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중, 총 309개 과제(기획과제 28개, 평가과제 281개)를 대상으로 특허정보 조사사업을 시범 실시하고, 성과분석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 먼저 산자부의 28개 중장기대형 연구기획과제를 대상으로 특허동향조사사업에 참여하였던 기획위원 232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 응답자 중 92.7%가 특허동향조사가 연구기획에 유용했다고 응답하였으며,
- 그 이유로는 특허동향조사를 통해 추측했던 사실 객관화(43.1%),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25.7%) 및 경쟁력 있는 과제 도출(19.1%)을 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o 또한, 90.5%가 연구기획과정에 특허심사관이 참여함으로써 효과적인 기획이 가능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o 더불어, 기획위원의 94.8%가 향후 특허동향을 조사할 때 통계적인 분석(이하 정량분석)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기술분석(이하 정성분석)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정성분석을 하여야만 정량분석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고(36%), 전략적인 연구제안서 작성(33.1%) 및 핵심특허와 공백기술을 발견(30.6%)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한편, 산자부와 중기청 단기소형 연구개발사업의 281개 평가과제를 대상으로 과제선정에 선행특허조사결과를 활용한 평가위원 193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 응답자 중 86.5%가 선행특허조사가 과제평가에 도움이 되었으며,
- 그 이유로는 연구과제 평가 시 선행특허조사가 전문가 평가를 보완(51.2%) 및 중복투자를 방지(21.9%)할 수 있고, 과제 신청자에게도 지식적인 도움(20.7%)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o 또한, 향후 선행특허조사의 제도화 방안으로는 대부분의 응답자가 과제신청 시 신청기관이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조사하여 제출하는 방안(46.2%)과 과제평가 시 평가기관(또는 특허청)이 조사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36.5%)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결과, 특허정보 조사가 국가 연구개발사업 효율화에 매우 유용한 제도라는 것이 드러난 만큼, 조사결과가 연구개발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과제 평가기간의 연장, 평가항목의 조정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는 등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붙임1 : 연구기획 단계의 특허동향조사 설문조사 통계표
붙임2 : 연구과제 선정단계의 선행특허조사 설문조사 통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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