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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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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뉴질랜드 PCT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개시!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06-03
조회수
3686
특허청, 오늘부터 뉴질랜드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개시!



□ 특허청(김종갑(金鍾甲) 특허청장)은 6월 1일(수)부터 뉴질랜드 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특허협력조약)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난 3. 30(수)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양국 청장회담에서 특허청이 뉴질랜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결과로,

o 그 동안 「특허청과 WIPO간의 PCT 조약 관련 업무협약」개정 및 「우리나라와 뉴질랜드 특허청간에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업무 수행을 위한 양국간의 협약」체결 등의 절차가 지난 5월 21일 완료되어, 오늘부터 동 협약이 발효한다고 밝혔다.


□ PCT 조약에 의하면, 동 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 특허청을 포함하여 미국·일본 특허청 등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이 인정된 11개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o 한국특허청은, ‘97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ISA) 및 국제예비심사기관(IPEA)으로 지정된 이래, 우리 국민들에게 뿐만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외국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한국특허청을 PCT ISA 및 IPEA로 기 지정한 국가 현황 (6개국)
: 필리핀(‘01), 베트남(’02), 인도(‘03), 인도네시아(’03), 몽골(‘04), 싱가포르(’04 합의)


□ 이번 합의는,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중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 우리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수출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며,

o 특허청에 따르면 이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유럽특허청(EPO) 등 주요 국가 특허청 및 주요 국제기구와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국 특허청은 3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여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심사인력과 1억 1천만건의 특허정보 DB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는 최첨단 지능형 특허행정 정보화 시스템으로 알려진 “KIPOnet Ⅱ”를 개통하여 24시간 특허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세계 수준의 심사역량을 갖추고 2004년 말 기준으로 세계 5위의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수행하여 왔다.

o 이번 뉴질랜드의 PCT 출원에 대해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심사대행에 따른 수수료 수입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고,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첨부〕 국가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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