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보통신분야의 상표등록이 붐을 이루고 있다.
담당부서
상표의장심사국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06-20
조회수
3684
□ 최근 들어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의 상표등록이 붐을 이루고 있다. 특허청(청장 김종갑)이 2000년 이후 2005년 4월까지 최근 5년간 상표등록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o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가 전체 34개 상품분류 중 13%를 차지하여 종래 상표등록의 주 품목이었던 화학공업, 기계, 의류분야의 상표등록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분야별 상표등록동향에 따르면, 전체 상표등록 199,548건 중 1위/전기·전자·정보통신 25,409건 (12.7%), 2위 /의류·신발 19,987건 (10%), 3위 /화장품 14,757건 (7.4%)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o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상표다등록업체는 삼성전자와 LG텔레콤, KTF,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 순위이고 외국기업으로는 소니, 고나미,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R&D투자 등으로 첨단 특허기술 개발에 힘입어 이 분야의 특허등록건수가 전체의 50% 선을 계속 유지해 왔으며,
o 이에 따라 상표등록에 있어서도 다른 상품분야보다 이 분야의 상표등록이 현저하게 앞서가고 있어 전자·정보통신분야가 전체 지식재산권등록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 특허등록건수의 점유율은 2002년 49.9%, 2003년 47.9%, 2004년 48.7%를 차지하여 연평균 50%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 상표등록건수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2002년 13.4%, 2003년 13.7%, 2004년 12.6%를 차지하여 연평균 13%선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C에 접어들어 특히,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특허와 상표등록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나 기업이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등의 최첨단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핵심투자전략과 맞물려,
o 전자·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의 획기적인 증대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기업의 자체 브랜드에 대한 등록상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붙 임〕
1.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의 상표등록 및 특허점유율
2. 주요 상품분야별 상표등록 현황
3. 전자·정보통신분야 상표다등록 업체
*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1심사담당관실 오영덕 사무실(042-481-5298)
o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가 전체 34개 상품분류 중 13%를 차지하여 종래 상표등록의 주 품목이었던 화학공업, 기계, 의류분야의 상표등록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 서비스업을 제외한 상품분야별 상표등록동향에 따르면, 전체 상표등록 199,548건 중 1위/전기·전자·정보통신 25,409건 (12.7%), 2위 /의류·신발 19,987건 (10%), 3위 /화장품 14,757건 (7.4%) 등으로 집계되었으며,
o 전자·정보통신분야의 상표다등록업체는 삼성전자와 LG텔레콤, KTF, SK텔레콤 등 이동통신3사 순위이고 외국기업으로는 소니, 고나미, 마이크로소프트 등으로 나타났다.
□ 이는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R&D투자 등으로 첨단 특허기술 개발에 힘입어 이 분야의 특허등록건수가 전체의 50% 선을 계속 유지해 왔으며,
o 이에 따라 상표등록에 있어서도 다른 상품분야보다 이 분야의 상표등록이 현저하게 앞서가고 있어 전자·정보통신분야가 전체 지식재산권등록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o 전자·정보통신분야에 대한
- 특허등록건수의 점유율은 2002년 49.9%, 2003년 47.9%, 2004년 48.7%를 차지하여 연평균 50% 선을 유지하고 있으며,
- 상표등록건수의 점유율에 있어서도 2002년 13.4%, 2003년 13.7%, 2004년 12.6%를 차지하여 연평균 13%선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C에 접어들어 특히, 전자·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특허와 상표등록이 꾸준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국가나 기업이 IT(정보기술), NT(나노기술)등의 최첨단산업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하려는 핵심투자전략과 맞물려,
o 전자·정보통신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의 획기적인 증대와 세계시장을 겨냥한 기업의 자체 브랜드에 대한 등록상표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붙 임〕
1. 전기·전자·정보통신분야의 상표등록 및 특허점유율
2. 주요 상품분야별 상표등록 현황
3. 전자·정보통신분야 상표다등록 업체
* 문의 : 상표디자인심사국 상표1심사담당관실 오영덕 사무실(042-481-5298)
상담센터(1544-8080)
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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