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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상표, 주인은 누구 ?
담당부서
상표의장심사국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06-28
조회수
4211
- 특허청,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대해 ‘著名性’ 인정하기로 -

□ 최근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황우석 교수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상표(서비스표)로 등록받고자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황우석’ 상표에 대한 권리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o 특허청(청장 金鍾甲)은 황우석 교수의 이름에 저명성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이 ‘황우석’으로 출원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그 등록을 거절하기로 내부적인 심사방향을 정했다.

- 상표의 저명성은 상표권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정도로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경우에 인정됨

o 따라서 최소한 국내에서는 황우석 교수 본인 이외의 다른 사람이 ‘황우석’ 상표를 등록받아 그 권리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다.

□ 특허청은 국내의 한 개인이 ‘황우석연구소’ 와 “Hwang Woo Suk Valley"를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을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업에 사용하고자 상표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다.

o 올해 1월에 출원된 것으로 알려진 이 상표가 등록되는 경우 등록권자는 이들 명칭에 대한 상표권을 갖게 되어 ‘황우석연구소’란 간판을 걸고 세균연구업, 약제연구업 등과 같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o 황우석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이름에 대한 상표권을 다른 사람이 갖게 되는 것이므로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게 되며, 향후 ‘황우석’ 상표를 이용한 경제활동도 일정부분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 특허청은 이번에 출원된 ‘황우석’ 상표에 대해 등록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o 황우석교수가 특히 지난해부터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o 그간 국내·외 언론에도 아주 빈번하게 보도된 결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그의 이름과 업적에 대해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o 황우석 교수의 이름이 ‘저명한 타인의 성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표심사단계에서부터 이를 보호해 주기로 입장을 정했다.

□ 특허청의 이와 같은 입장정립은 앞으로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o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황우석 교수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o ‘황우석 상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등록되어 사용되는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그 상품 또는 서비스의 출처가 황우석 교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하게 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o 황우석 교수의 명성에 편승하여 경제적 이득을 챙기려는 여러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의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황우석’ 상표의 등록과 관련한 참고자료


◇ 상표란?
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법 제7조제1항)
제4호 :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
제6호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호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

※ 기타 조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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