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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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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산품명칭 상표권으로 보호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275
작성일
2005-07-04
조회수
5054
□ 주요 내용

o 금년 7월 1일부터 “보성녹차”, “제주감귤”, “이천도자기”, “금산인삼”, 안성유기“, ” 나주배“, ”안동간고동어“ 등과 같이 높은 품질이나 명성등을 가진 유명 지역특산품의 지리적 명칭을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를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게 됨
- 종전에는 “지리적 표시”만으로 구성된 상표는 현행 상표법상의 “산지”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었으나

- 단체표장제도를 개선하여 그 상표가 특정 상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함

o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 등록되면, 그 효력은 기본적으로 통상의 상표권과 동일하므로,
- 지리적 표시가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이와 동일·유사한
상표 또는 지리적 표시는 등록받을 수 없으며,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하는 제3자의 지리적 표시 사용에 대하여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 침해죄에 해당됨
o 다만, 통상의 상표권과는 달리 지역 주민전체의 공동재산적인 속성과 지역의 공동브랜드로서의 기능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그 효력범위를 일부 제한함

. 단체표장권자인 법인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그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게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경우,
. 선출원에 의한 등록상표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그 상표권자등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등의 경우(예:“보성녹차”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되기 전에 이미 상표로 등록된 “동원보성녹차”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o 정부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 2005년 3월부터 6월까지 개정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설명회 및 상표·디자인 권리화 지원을 위한 지방순회 강연회를 8개 광역시도를 포함하여 2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
-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길라잡이」책자를 발간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배포
- 7월중 특허청 산하 국제지식재산연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과정 개설
- 또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용역비용등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현재 2006년 예산으로 800백만원을 반영)
- 지역혁신특성화(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사업과 향토자원육성사업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관련 정부부처의 사업추진시 지리적 표시의 권리화사업도 포함되도록 함.
o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기 위해서는,
- 특정 지역에서 지리적 표시 해당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들로 구성된 법인격 있는 생산자단체, 가공자단체 또는 생산·가공자단체가 출원하여야 하며
- 지리적 표시 상품의 특성,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사용조건 등을 정한 정관과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 또 동일 지역내의 동일한 지리적 표시에 대해서 복수의 생산자단체등이 서로 경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원시에 반드시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전체의 이익차원에서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기대효과

o 지역특산품의 품질 및 특성 등에 대한 우월적, 차별적 요소가 부각되고, 이에 따른 소비증가나 가격상승 등의 보상이 가능
- 생산농가 등의 소득증대, 가공산업등의 발전에 따른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산물수입확대에 대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
♧ 지리적 표시제의 효과와 관련한 프랑스의 사례
프랑스 상빠뉴의 경우 1ha의 포도밭에서 5억원 정도의 수입(밀농사의 1천배)이 발생한 지역이 있으며, 브르고뉴 지역의 포도경작면적은 1.8%이지만 농가소득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함
o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의 금지청구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 행사로 제3자의 허위·기만적인 지리적 표시의 사용이 효과적으로 차단
- 소비자의 이익보호와 건전한 시장유통질서의 확립이 가능함.
o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지리적 표시 의 권리화와 병행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 및 관광상품과 연계화한 지역혁신특성화사업등을 개발하여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은 물론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예 : 각 지역의 전통문화나 지역특산품 등과 관련한 “순창고추장축제”, “양양송이축제”, “풍기인삼대축제”, “동해오징어 축제”등의 지역축제행사를 개최하고 관광명소등과 연계한 관광상품등을 개발 추진
o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의 시행은 최근 도하개발어젠다(DDA)협상, 자유무역협정(FTA)체결 등 국제적인 지리적 표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여
- 국내 지리적 표시의 적극적인 발굴 및 보호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 국내의 지리적 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첨부1. 지리적 표시 보호를 위한 상표법령의 주요 개정 내용
첨부2.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에 대한 상표심사기준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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