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해진 등록세·수수료 납부, 민원불편 해소!
담당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연락처
481-5044
작성일
2005-07-05
조회수
3817
□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납부하던 등록세를 등록료와 함께 특허청에 일괄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수수료 등의 납부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개정된 수수료징수규칙을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개정은 절차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o 특허권등을 이전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o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그동안은 납부자번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결정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o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o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o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o 특허법등의 개정으로 소멸권리회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내용과 용어변경등 의장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붙임 1.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내용 1부.
2.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령 1부. 끝
□ 이번 개정은 절차개선을 통한 민원인의 편의증진에 주안점을 두어
o 특허권등을 이전등록하거나 상표권을 설정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료는 특허청에 따로 내는 번거로움 없이 한번에 특허청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o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 그동안은 납부자번호를 받기 위하여 별도의 등록료납부서를 접수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등록결정시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금년 12월부터는
o 수수료 부족 또는 미납으로 보정을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할 필요없이 특허청에서 발송한 납부용지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o 수수료 감면을 받을 때마다 매번 제출해야 했던 감면 입증서류를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초 감면시 한번만 제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 시행한다.
□ 이에 따라 민원인들이 등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금융기관과 특허청을 수차례 오가는 불편함이 해소되고, 불필요한 서류제출과 동일서류의 중복제출 없이 보다 간편하게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 밖에도 이번 개정에는
o 종전에 지나치게 긴 법령제목을 단순화하여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으로 변경하였으며
o 특허법등의 개정으로 소멸권리회복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소멸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의 특허(등록)료 납부기간 및 금액을 규정하고, 개정 상표법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제도 신설내용과 용어변경등 의장법의 개정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붙임 1. 수수료 징수규칙 개정내용 1부.
2.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징수규칙 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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