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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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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시험 제도 획기적 개선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481-5175
작성일
2005-08-11
조회수
3929
- 선택과목 축소 조정 및 1차합격인원 축소 등 -

□ 변리사 시험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o 특허청(청장 김종갑)은 8. 5일 변리사 2차시험 선택과목의 축소,
1차 시험 합격인원의 축소, 1차시험 영어 기준점수의 상향 조정 등
시험제도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보면

o 우선,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2차 시험 선택과목간 점수편차의 여지를 줄이고 선택과목 과다로 인해 매 시험마다 250여명의 시험위원을 선정해야 하는 등의 시험 관리에 있어 비효율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년 평균 응시인원이 5명 미만인 과목”을 폐지하기로 했다.

o 또한 그동안 1차합격자를 1,000여명 정도(2차 시험 합격인원의 5배)로 운영하여 2차 시험 경쟁률이 9:1을 상회하고 그 결과 매년 1,600여명의 고시 낙방생이 발생함으로써 유능한 이공계의 인력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에 현행 1차합격인원을 2차시험 합격인원의 3배수로 낮추어 2차경쟁률을 적정화(5~6:1)함으로써 고시낭인 양산의 폐해 방지와 더불어 시험관리의 공정성도 높이도록 하였다.

o 아울러 국제출원업무의 증가를 비롯한 변리업무의 세계화 추세를 감안할 때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여 민간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기준점수를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최근 일부 외국의 비정기적 영어시험에서 쉽게 높은 성적을 획득하는 사례 등 영어시험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에서 실시된 영어능력 검정시험에 한하여 유효성적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였다.

□ 일반 수험생의 최소합격인원을 보장

o 한편, 경력 공무원에 대한 전문자격 자동부여제를 폐지하는 대신 일부과목을 면제하고 시험에 의해 자격을 취득하도록 한 정부의 규제개혁 조치(’99년)에 따라 특허청에서 5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가 2006년부터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o 이로 인해 일반 수험생과 특허청 경력공무원(과목 면제자)간에 과도한 경쟁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특허청 경력자도 일반 수험생과 동일한 시험을 보고 동일한 합격점(cut-line)을 적용하되 일반 수험생의 합격인원과 별도로 선발함으로써 일반 수험생에게는 최소합격인원(200명)을 보장하여 특허청 경력자의 시험응시로 인해 일반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이는 지난 4월에 실시했던 설문조사에서 수험생 중 61%가 지지한 사항이기도 하다.

□ 수험생을 배려한 유예기간 부여 등 안정적 개선 추진

o 특허청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가능한 한 수험생의 충격이 적도록 배려하였다. 변경되는 제도는 각 사안별로 일정의 적응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o 즉, 일반 수험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면제자 분리선발과 이미 예고한 바 있는 국내 시험에 限한 영어성적 인정은 ‘06년부터 시행하고 선택과목 축소와 영어 기준점수 상향조정은 2년간의 적응기간을 거쳐 ’08년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또한 1차 시험 합격률은 ‘06년에 최소합격인원의 4배수로, ’07년 이후부터는 3배수로 점차 축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o 기타 변리사 시험 제도개선과 관련된 정보는 “변리사 시험 홈페이지” (http://pt.uway.com)에서 상세히 안내되고 있다.

<첨부> 위의 내용이 포함된 보도자료 1부

*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보호과 사무관 한효석, 전화 042 - 481 -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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