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직무발명"보상기준 만들자
담당부서
대변인
연락처
1111-1234
작성일
2005-02-11
조회수
3451
■ 언론매체 : 매일경제(2005.1.28) 6면
■ 보도내용(요약)
o 미래에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
-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의 실천제도인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o 특허법,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 보상기준, 절차 등을 만들지 않고 있음.
■ 조치계획
o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간 직무발명관련 법률의 통일적 정비 추진 계획을 마련
- 직무발명에 필수적으로 내재하는 절차를 보완하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을 통일적으로 정비
- 보상액 결정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종업원에게는 절차적 권익을 부여
o 직무발명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계획
- 직무발명의 신고의무, 통지의무, 승계시점의 명확화, 직무발명의 자유발명으로의 전환, 비밀유지의무 등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합리적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합리적인 협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요소 규정과 대체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근거규정 마련
o 세부 추진 일정
- T/F팀 구성('05.2)
- 법률초안 작성 및 검토('05.2~3)
- 직무발명관련 법령검토 연구용역 실시('05.3~)
- 산재권운영협의회 법률 심의('05.4)
- 관계부처 의견문의('05.4)
- 공청회 개최('05.4~5)
- 입법예고('05.5)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05.6)
- 법률안 국회 제출('05.8)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성국(042-481-5175)
■ 보도내용(요약)
o 미래에는 기술력이 경쟁력의 핵심
- 우수한 인적자원 활용이 필수적이나 이의 실천제도인 직무발명보상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
o 특허법, 발명진흥법에 직무발명제도에 대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직까지 구체적 보상기준, 절차 등을 만들지 않고 있음.
■ 조치계획
o 특허청은 직무발명에 관한 법, 제도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간 직무발명관련 법률의 통일적 정비 추진 계획을 마련
- 직무발명에 필수적으로 내재하는 절차를 보완하여 특허법과 발명진흥법을 통일적으로 정비
- 보상액 결정은 민간의 자율에 맡기는 한편, 절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에게는 예측가능성을, 종업원에게는 절차적 권익을 부여
o 직무발명관련 발명진흥법 개정 추진 계획
- 직무발명의 신고의무, 통지의무, 승계시점의 명확화, 직무발명의 자유발명으로의 전환, 비밀유지의무 등
-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의 결정은 종업원과 사용자의 합리적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합리적인 협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요소 규정과 대체적 분쟁해결 시스템의 근거규정 마련
o 세부 추진 일정
- T/F팀 구성('05.2)
- 법률초안 작성 및 검토('05.2~3)
- 직무발명관련 법령검토 연구용역 실시('05.3~)
- 산재권운영협의회 법률 심의('05.4)
- 관계부처 의견문의('05.4)
- 공청회 개최('05.4~5)
- 입법예고('05.5)
-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05.6)
- 법률안 국회 제출('05.8)
* 문의: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이성국(042-481-517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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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대변인 이선영 | 042-481-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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